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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구합3311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변론종결

2015. 5.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취득세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이 신축한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별지2 기재와 같이 각 분양받아, 2011. 11.경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포스코건설로부터 제출받은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이 포스코건설과 체결한 공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 ○○ ○○○○○ 공급계약 특약서 -
제2조 [잔금 납부시 분양대금의 10% 2년간 납부유예]
(1) 매도인 주식회사 다올신탁은 매수인이 잔금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수인이 입주시 납부하여야 할 잔금 중 분양대금의 10%를 입주지정만료일로부터 2년간 납부 유예한다.
제3조 [분양가격 미만으로 시세 하락시 원금 보장제 적용]
(1) 포스코건설은 상기 해당 동호수가 입주정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시점(기준시점) 상기 아파트에 대한 시세가액이 상기 아파트의 준양가격 대비 하락시 분양가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처리하기로 약정한다.
(3) 매수인은 포스코건설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평가업자 선정이나 기타 시세가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과 관련하여 누구를 상대로 하여서도 일체의 이의,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매수인이 이의, 민원 등을 제기할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위 제1항에 따른 원금보장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포스코건설은 분양가격 미만으로 시세 하락시에도 매수인에게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4) 매수인 및 포스코건설은 위 제1항의 분양가 대비 산정된 시세가액에 대하여 본 특약서 제2조의 잔금 납부 유예분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시세가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한다.
① 분양가격 대비 해당 동호수 시세가액이 10%이상 하락시 → 잔금 납부 유예분과 최고 보장 금액인 분양가의 10% 상계 후 근저당 설정 해지
② 분양가격 대비 해당 동호수 시세가액이 분양가 미만 ~ 10%미만 하락시 → 잔금 납부 유예분과 시세 하락분(분양가격-시세가액) 상계 처리 및 매수인이 납부의무 있는 금액(시세가액-분양가격 90%) 납부 후 근저당 설정 해지

다.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입주지정 만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인 2013. 6. 30.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동·호수별 시가감정을 의뢰한 결과 876세대의 시세가 10%이상 하락된 것으로, 145세대의 시세가 6.225% 하락된 것으로 각 평가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포스코건설과 사이에 위 특약에 따라 잔금 납부 유예분을 시세하락분(6.225%~10%)과 각 상계처리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11. 14. 피고에게 기납부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에서 상계처리된 금액 상당의 취득세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1.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상계처리가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이유로 취득세 환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8. 7. 원고 145외 424명의 2014. 7. 1.자 경정청구, 원고 315외 7명의 2014. 7. 24.자 경정청구, 원고 24 외 4명의 2014. 7. 28.자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잔금을 정산한 2013. 9. 4.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고, 당시 감정가격에 따라 감액된 분양대금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이 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의 분양대금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호 는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 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 조 제11항 은 ’ 제2항 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취득’은 등기·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취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이므로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이상 사실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할 무렵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들은 등기일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5항 제3호 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는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각 공급계약서, 포스코건설이 작성한 분양금 납입확인서에 실납부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의 분양대금은 공급계약서와 분양금 납입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었던 점, ② 이 사건 특약은 포스코건설이 빠른 시일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목적으로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분양받은 이후 시세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분양대금 10% 이내에서 그 시세하락분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으로, 위 특약에 따라 나중에 정산한 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특약을 하였다는 사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처음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소유권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이흥구(재판장) 인진섭 김두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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