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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2015누21582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동옥)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변론종결

2015. 10. 1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취득세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의 “사정 ③”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부터 추후 대금감액 내지 정산에 관한 조건이 정해져 있었고, 그 후 위 조건이 성취되어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은 기존의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여, ㉠ 과세표준신고서에 과세표준 등이나 세액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하는 통상의 경정청구제도( 제51조 제1항 )와, ㉡ 후발적 이유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이나 세액 등의 계산의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 제51조 제2항 )를 두고 있는데, 제1항 제2항 과 달리 당초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과대신고된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과대신고된 사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일체의 사유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제2항 은 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초 과세액이 적정하였으나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더 이상 기존의 과세액이 적정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의 경정청구를, 제1항 은 이러한 사정변경이 없이 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오류·탈루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과세액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청구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분양대금의 10%에 대한 납부의무의 이행기를 2년간 유예하기는 하였지만 당초 이를 잔금의 일부로 포함하여 총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여 그 시세 하락 분만큼을 총 분양대금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하였는바, 이는 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해 과세액이 적정하였으나 이후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에서, 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제11항 에 따라 ‘등기일’이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인바, 원고들이 위 법령에 따라 총 분양대금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것이 세법의 규정에 어긋난다거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었던 경우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또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 일부 해제 또는 취소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고,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에서 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의 사유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3호 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포스코건설이 2013. 9. 4.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아파트 잔금납부유예 분 회수관련 감정평가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장이 2013. 11. 14. 피고에게 ‘2013. 9. 4. 시행사인 포스코건설로부터 그 결과를 통지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취득세 및 등록세 환불요청서를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3. 9. 4.경 또는 적어도 피고에게 환불요청서를 송부한 2013. 11. 14.경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7. 1., 2014. 7. 24., 2014. 7. 28.에야 각 경정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각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의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결국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손지호(재판장) 문상배 반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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