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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9272 판결
[취득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 제1항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 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는 지방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갑이 을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필 절차가 지연되자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이에 을 등이 잔금지급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당초 금액보다 감액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갑이 취득세 등에 대해 감액경정청구를 하자,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조정에서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이석종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 제1항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 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는 지방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는 2011. 8. 11. 소외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11. 7. 분필 등의 문제로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그 목적물 중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토지를 분필하는 것을 전제로 잔금 지급시기 등을 정한 점, ② 그럼에도 계속 분필 절차가 지연되자 원고가 소외인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이에 소외인 등이 원고를 상대로 잔금지급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쌍방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필 등의 문제와 관련한 실질적 변론을 하였으며, 당시 원고가 내세운 매매계약 취소나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2012. 12. 7. 원고와 소외인 등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당초의 2,070,000,000원에서 1,92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민사조정법 제29조 에 의하면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와 같이 감액된 매매대금은 여전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합계 1,857,241,139원)보다 많은 금액인 점, ④ 이와 같은 민사소송의 경과와 심리 내용, 이 사건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실체와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한편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는 예외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판결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는 판결문의 범위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으로 정하면서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는 이유로,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7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방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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