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목적 및 한계
[2] 갑 주식회사가 발행한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을 외국회사가 인수한 후 전환권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갑 회사와 을 회사는, 을 회사가 전환사채를 당시의 기준환율에 따라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갑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기로 하는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가 현물출자 계약과 관련하여 부채로 계상된 전환사채가 소멸하고 자본항목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그 후 갑 회사가 전환사채의 현물출자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법인세 관련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 등을 환급받았으나, 감사원 요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환급 결정된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 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차액 전부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 (공1993상, 482)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2상, 359)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공2017상, 475)
원고, 상고인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윤현경 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9. 26. 및 2007. 3. 30.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전환가액을 ‘1주당 130,000원’, 전환청구기간을 ‘사채발행일에서 3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채의 상환일 전날까지’로 각 정하여 2, 3차 외화표시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고, 원고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본법인 인덱스홀딩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이를 모두 인수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현물출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이 사건 전환사채의 가액 등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을 거친 후 2008. 8.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당시의 기준환율에 따른 18,829,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원고의 주식 144,838주(1주당 액면 5,000원, 1주당 발행가액 130,000원)를 교부받기로 하는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8.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인가를 받고, 2008. 9. 23. 증자 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과 관련하여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부채로 계상된 전환사채가 소멸하고 자본항목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의 현물출자가액 18,829,000,000원과 장부가액 13,526,002,338원(= 액면가액 15,230,400,000원 - 전환권조정 934,277,983원 - 사채할인발행차금 770,119,679원)의 차액인 5,302,997,662원(이하 ‘쟁점 금원’이라고 한다)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쟁점 금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2010. 8. 10.경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325,734,410원 및 환급가산금 48,605,950원의 지급을 통지하였다.
마. 그런데 감사원은 2011. 6.경 피고에게 ‘쟁점 금원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환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환급 결정된 법인세를 징수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7. 1.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325,734,410원 및 환급가산금 48,605,950원을 부과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현물출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로서 이 사건 전환사채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한 원고와 이를 인수한 소외 회사로서는 아직 전환권 행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원고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원고와 소외 회사 간에 체결된 것으로서, 특히 원고로서는 당시 엔화의 환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향후 이 사건 전환사채를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조기에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현물출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고, 이 사건 전환사채의 가액 등에 관하여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 그 감정 결과에 대하여 법원의 심사를 받는 등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갖추었다.
라. 이 사건 전환사채에 앞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발행한 1차 외화표시 전환사채는 현금으로 조기 상환되는 등 전환권의 행사 없이 변제되었고, 이 사건 전환사채 역시 당시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서 정한 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의 전환가액과 동일하다거나 원고가 위 현물출자 당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시기만을 앞당긴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4. 위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본다면, 쟁점 금원은 전부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5.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은 그 실질이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와 동일하여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 금원 중 전환권조정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4,368,719,679원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