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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6. 15. 선고 2017구합75897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 시기[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울청-1851 (2017.06.13)

제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 시기

요지

전환사채 취득은 물론 그 전환권 행사 시에 모두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만 비로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897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057,866,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전환사채 인수 및 전환

1) 원고는 2012. 2. 6.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변경 전 상호 DD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EEE와 EEE 소유의 소외 회사의 주식 3,500,000주를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함께 52억 8백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2. 10.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주식의 주권과 그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2. 2. 6.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주식 3,389,83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1,999,999,700원에 인수하고 소외 회사 발행의 전환사채 44억 원(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2. 2. 9.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산정된 것이다.

3) 위 각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2. 9. 소외 회사에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 및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2012. 2. 10. EEE에게 주식매매 대금 중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8.06%를 소유한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12. 3. 1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원고는 2013. 2. 13. 1주당 779원을 전환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소외 회사의 주식 5,648,26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로 전환하였는데, 전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1주당 1,190원이었다.

나. 피고의 과세처분

1) FF지방국세청장은 2014. 9. 23.부터 2014. 11. 24.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2010 내지 2013 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전환권 행사 시점의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인 주당 1,190원과 전환가액 779원의 차액 상당의 2,321,437,737원[= 5,648,267주 × (1,190원 - 779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증여세 1,057,866,75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던 소외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발행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등 발행조건은 발행 당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적절히 결정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전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히 저렴한 대가나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단순히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경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으로 얻은 이익은 위 제40조에 의한 규율대상이 아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는 변칙적인 행위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도입된 유형적 포괄주의 성격을 가진 규정이므로, 개별예시규정인 위 제40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유형의 거래 중 변칙적이거나 우회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위 제42조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없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데, 위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은 전환사채 인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 당시에도 소외 회사 지분의 30% 미만을 보유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니었고, 위 1)에서 본 것과 같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를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u3000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9 제1항 제4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규정된 증여 외에 전환사채 등의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으로서 주식전환을 할 당시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2조 내지 제 42조에서 민법상 증여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이 수반되는 증여유형을 상정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위 증여의제규정만으로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자,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위 증여의제규정에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경우'를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하는 제42조 이른바 유형적 포괄주의 규정을 도입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세에 한계가 있자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 민법상 증여 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ㆍ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40조와 마찬가지로 위 개정 당시 증여의제규정에서 가액산정규정으로 개정된 규정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개정경과를 고려하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같은 법 제40조와 같은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로서, 위 제40조 등에서 규정하지 않은 전환사채의 전환 등 자본거래로 인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근거가 될 수 있다.

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과세대상으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2. 2. 6.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에 원고가 III, JJJ 명의로 신탁해 두었던 GG 주식회사(이하 'GG'라 한다)의 주식 1,143,000주를 주당 7,000원씩 합계 80억 1백만 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GG 주식의 매매대금을 위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액 (8,029,999,300원 = 5,330,000,000원 + 2,699,999,300원)과 비교해 볼 때,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얻는 자금은 거의 없다. 나아가 당시 원고가 인수한 신주비율은 약 74%, 전환사채 발행 당시 원고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비율은 약 82.6%에 달한다.

위 일련의 계약 체결 시기, 거래 가액, 원고의 신주 등 인수비율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사업다각화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진출을 목적으로 GG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거나, 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② 원고는 2012. 2.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HHH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하여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되었음은 물론 이 사건 전환사채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얻은 후 그 경영에 따른 성과를 얻고자 한다면 '배당' 내지 '상여' 등 방법을 통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회사 경영권 인수 당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원고의 경영 이후 소외 회사 주식가치가 전환가액보다 커지는 경우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식가치와 전환가액 상당의 차액을 이익으로 얻고, 소외 회사 주식가치가 전환가액보다 낮아지는 경우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곧 도래할 만기에 그 원금은 물론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옵션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은 애당초 곧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될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성과를 안정적으로 분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와 같은 거래에 기초한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이익이야말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등 규정의 취지에 들어맞는 과세대상이다.

③ 원고의 지적과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제42조 중 전환사채 등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 부분이 삭제되었다. 개별가액산정규정에서 특정한 유형의 거래ㆍ행위를 규율하는 경우 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로 인한 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결국 위 개정으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및 개정 당시 신설된 제41조의3(주식 등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8항 등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유형의 전환사채 전환 등으로 인한 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 당시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는 그 법문에서 명백히 같은 법 제40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전환사채의 전환 등에 따른 이익에 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만큼 그 이후의 법 개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원고가 한 2. 가. 1) 2)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의 시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개정경과 등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전환사채 취득은 물론 그 전환권 행사 시에 모두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만 비로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전환사채의 '전환'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제42조 제1항의 법문상 수증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싸게 주식전환 등을 한 자가 되고, 증여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보다 싸게 주식전환 등을 해주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된다. 비록 전환시점에 부채가 자본으로 변경되는 외에 발행회사의 손익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발행회사로서는 전환 시점의 주식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만큼 발행회사가 주식전환 등을 한 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②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서 전환사채 등의 취득시점에 교부받을 주식가액과 전환가액 등의 차액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환사채 등을 통하여 얻는 이익은 실제로 전환 등이 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므로 전환권 행사를 통한 유통 단계의 이익도 과세하기 위하여,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는 전환사채 등의 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도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환사채의 전환 등 유통 단계의 증여이익과 관련하여서는 유통 단계에 해당하는 그 전환권 행사시점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원고의 지적과 같이 전환사채는 전환조건, 전환가액 및 약정이자율 등이 확정된 채 발행되어 전환 시에는 취득 당시 부여된 조건에 따라 전환만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소외 회사는 곧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될 원고에게 향후 소외 회사의 주식가치 상승이 일어날 경우 그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이처럼 비록 전환사채 취득 시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더라도 전환권 행사 당시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그대로 발생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환사채 취득 시에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않다.

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지 여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3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의미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은 물론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까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일 뿐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 나아가'본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6호는 위 제3호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에 위 제6호를 중첩하여 적용할 이유가 없

다. 따라서 개인은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과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

(3)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개인인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 당시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외 회사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적용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한 2. 가. 3)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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