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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11. 8. 18. 선고 2011가단2958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1하,1301]
판시사항

[1]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

[2] 정보통신부 장관이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한 교육연구시설에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던 공사가 시설 소유자에게 위 시설에는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는 시설과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는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통지한 다음 위 시설 전체에 대해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요금을 부과하자, 시설소유자가 요금을 납부한 후 일반용 전력요금과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시 산정되는 금액의 차액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공사는 위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채무자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정보통신부 장관이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한 교육연구시설에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던 공사가 시설 소유자에게 위 시설에는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는 시설과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는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통지한 다음 위 시설 전체에 대해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요금을 부과하자, 시설소유자가 요금을 납부한 후 일반용 전력요금과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시 산정되는 금액의 차액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시설 전체가 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위 시설 전체에 대하여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시설 전체에 대하여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부과하였으므로, 공사는 위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재필)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변론종결

2011. 7.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50,264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1. 18.부터 2010. 11. 2.까지 계약종별 착오 적용에 따른 전기사용료 합계 25,725,94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 사실

정보통신부 장관은 2007. 2. 9. 대전광역시에 대하여 법 제5조 ,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원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장동 (이하 생략)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교육연구시설(지하 2층 포함, 면적 합계 15,033.7㎡,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하였다.

피고는 2007. 12. 2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① 현재 일반용 요금 등을 적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단지)에 대해 2008. 1. 1.부터 산업용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전기사용변경 신청을 하되, ② 동일 전기사용계약 단위 내 상업시설 중 소프트웨어진흥시설(부대시설 포함)로 볼 수 없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별개 전기사용계약으로 분할 후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이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원고가 그 무렵 전기사용 계약종별 변경신청을 하자, 피고는 2008. 1. 16. 원고에게 ‘① 2008. 1. 1.부터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일반용(을)고압A 선택요금 Ⅰ을 산업용(갑)고압A 선택요금 Ⅱ로 계약종별을 변경, ② 전기사용용도: 소프트웨어진흥시설, ③ 계약전력: 1,400㎾, ④ 전기사용계약기간: 전기사용계약(변경) 성립일 이후 요금 적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상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객과 한전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문서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이 전기사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라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서를 송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에 날인한 후 피고에게 이를 다시 송부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부과한 2008. 1. 18.부터 2010. 11. 2.까지(이하 ‘1차 사용기간이라 한다)의 산업용 전력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0. 11. 1.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시설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이외 일반용 전력 적용대상인 유관기관(상업·업무용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전기공급약관 제65조에 따라 일반용 전력을 적용해야 함, ② 위와 같은 유관기관은 별개의 전기사용계약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신청을 하실 경우,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0. 12. 7. 원고에게 1차 사용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 중 창업보육시설을 제외한 입주기관이 차지하는 4,287㎡에 관하여 계약종별을 잘못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였음을 이유로 일반용 전력요금과 산업용 전력요금의 차액인 25,725,940원(부가가치세 및 기반기금 포함)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 3.부터 이 사건 시설 전체에 대하여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하여 산정된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2010. 11. 3.부터 2011. 4. 30.까지(이하 ‘2차 사용기간’이라 한다) 원고에게 부과된 전력요금과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시 산정되는 금액의 차액은 합계 12,350,26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9호증(가지번호 포함)

3. 판단

가.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의 전기사용계약 및 전기공급약관 제59조 제1항 [별표 2] 기타사업 제3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인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1차 사용기간에 대한 전력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주문 제2항 기재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채무자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는 시설이 이 사건 시설에 혼재하고 있어, 전기공급약관 제65조에 따라 일반용 전력요금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그 차액인 25,725,940원의 납부를 주장한다.

첫째, 피고는 법 제24조 에 따른 신고를 마친 소프트웨어사업자에 한정되어 산업용 전력요금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2조 제7호 제5조 , 시행령 제3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을 위한 전제가 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2조 제4호 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법 제24조 의 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피고는 산업용 전력요금이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지원시설’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피고 사이의 전기사용계약에 ‘전기사용용도: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의 전기공급약관 제59조 제1항 [별표 2] 기타사업 제33호도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대상자로 ‘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명시하고 있는데, 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 가 소프트웨어진흥시설에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이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셋째, 피고는 산업용 전력요금이 적어도 ‘적법한 지원시설’에만 적용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지원시설’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 · 4호 , 고시 제3·4조, 특조법 시행규칙 제4조 , 특조법 시행령 1·2의 각 제2조 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진흥시설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시설·공용이용시설·편의시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지원시설’을 제외한 공용이용시설·편의시설은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시설 중 적법한 지원시설 여부가 문제되는, ① 지하 1층 구내식당 355㎡는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0조의2 제3항, 제38조 제4항에서 정한 ‘부대시설’로 이 사건 시설의 주된 전기사용계약단위에 포함되거나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이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될 당시부터 이미 ‘지원시설’로 인정되었고(갑 12호증의 1·2), ② 2층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164㎡ 및 4층 한국무역협회 183㎡는 이 사건 시설이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될 당시부터는 물론 2009. 12. 16.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사후관리 실태조사에서도 여전히 ‘지원시설’로 인정되었으며(갑 12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③ 7층 원로과학기술자라운지 80㎡ 및 사단법인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50㎡는 2009. 12. 16.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사후관리 실태조사에서 ‘지원시설’로 인정되었기에(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시설에는 부적법한 지원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넷째, 피고는 원고가 전기사용계약상 순수하게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지원시설 명목의 은행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전기사용계약상 이 사건 시설을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지원시설·공용이용시설·편의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차 사용기간 동안 계약종별 착오 적용에 따른 전기사용료 및 그 지연손해금채무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그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령 및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시설 전체가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되었기에 전기공급약관 제59조 제1항 [별표 2] 기타사업 제3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용 전력요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는 위 가.항의 첫째 내지 넷째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2차 사용기간에 대하여 전기공급약관 제65조에 따라 일반용 전력요금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와의 전기사용계약이 적법하게 갱신되어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는 기간 중인 2010. 11. 3.부터 일방적으로 이 사건 시설 전체에 관하여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전기공급약관 제11조에서 정한 전기사용계약의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무효이다.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시설 전체에 관한 2차 사용기간에 대하여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부과하였고, 원고가 이를 납부함으로써 그 차액인 12,350,264원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이 사건 시설 전체에 관한 2차 사용기간에 대하여 초과 납부된 전력요금 합계 12,350,2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 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최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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