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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139499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60,76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10. 13.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 송전, 배전에 관한 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엔프라 P/L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1. 5. 15. 피고로부터 화성시 B(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라고 한다)에 대한 변압기 설비용량 300kVA로 하는 전기사용신청을 받아 2005. 6. 13. 피고와 계약종별을 ‘산업용(을) 고압A 300kVA‘로 정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5. D로부터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에 대한 계약전력 10kW, 계약종별 산업용 전력으로 하는 전기사용신청을 받아 같은 날 피고, D와 사이에, 대표고객을 피고, 공동이용고객을 D로 하여 아래와 같은 변압기 공동이용에 의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종별: 산업용(갑) 고압A, 고객번호: E, 선택요금: Ⅱ, 전기사용장소: 화성시 B, 변압기 설비: 300kVA, 전기사용용도: 일반, 공급방식: 삼상4선(22, 9kV-y), 계약전력: 300kW, 계량전압: 22,900V, 수급개시(예정)일: 2012. 3. 6., 전기사용계약기간: 전기사용계약이 성립(변경)된 날로부터 요금적용 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고객명: D, 고객번호: F, 계약종별: 산업용(갑) 고압A, 계약전력: 10kW, 선택요금: Ⅱ, 계량전압: 380/220V

1. (계약서 명시사항 외의 권리의무관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르며,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변경된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릅니다.

2.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 기간) 전기사용계약 성립일은 본 전기사용계약서 체결일로 하며 전기사용계약기간은 상기에 기재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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