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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0216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22. 설립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사업장인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343-6에 ‘산업용(갑) 고압A’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내용의 전력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전력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사업장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297-17로 신축하여 이전하였는데, 신축공사시간에는 일반용 전력을 사용해야 하므로, 원고는 2011. 5.경 피고에게 일반용 전력사용을 신청하여 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297-17에 대하여 일반용 전력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전력사용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2011. 10.경 위 신축공사가 완료 되었는데, 신축공사의 완료 후부터 원고는 산업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전력사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피고는 계속해서 일반용 전력을 공급하였고, 2014. 12. 19.에야 원고의 변경신청으로 이 사건 제2차 전력사용계약의 내용이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전기공급약관 제2장 제11조에 의하면 전기사용계약 중에 전기사용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과 피고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산업용 전력사용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전기사용계약의 변경을 통지하여야 하고, ② 피고가 제정한 ‘전력서비스헌장’은 ‘검침 착오로 전기요금이 잘못 부과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여 전기요금 청구서를 다시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매월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하겠습니다’, '고객이 요금을 이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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