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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6나41880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448,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 전역에 전력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공법인이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7.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일반용 전력에서 주택용 전력 및 심야전력으로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을 하였다가, 2007. 6. 28.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의 갤러리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주택용 전력에서 일반전력으로 다시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왔다.

다. 피고는 자신의 배우자인 D의 이름으로 2008. 5. 13.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2012. 5. 1. ‘F’(이하에서는 ‘C’와 ‘F’을 통틀어 ‘C’라고만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한 뒤, 2013.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① C를 폐업한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위 기간 동안 주택용 전력이 아닌 일반용 전력으로 신고하여 전력요금 582,166원(= 주택용 전력요금 933,540원 - 기납부 요금 351,374원, 이하 ‘계약종별위반 면탈요금’이라 한다)을 면하였고, ② 이 사건 건물의 심야전력 전자접촉기(이하 ‘이 사건 접촉기’라 한다)에 나사못을 박아 심야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상시적으로 심야전력이 흐르도록 하여 전력요금 7,215,776원(= 주택용 전력요금 8,177,775원 심야요금 687,105원 - 기납부 요금 1,649,104원, 이하 ‘심야전력위반 면탈요금’이라 한다)을 면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5. 28.경 체결된 전기공급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용 전력과 일반용 전력은 계약종별이 상이한데, 갤러리는 일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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