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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7고단218, 313(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안재욱(기소), 임현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병욱(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3,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및 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하순 01:00경 원주시 ▽▽동에 있는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비스토 승용차 내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 02: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공소외 3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하순 15:00경 원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비스토 승용차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 15: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4. 15: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러미라 수수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 17:00경 원주시 △△동에 있는 ‘□□게임장’ 인근 계단에서, 공소외 1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일명 ‘러미라’, 이하 ‘러미라’라고 함) 약 1,000정이 들어있는 플라스틱통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소외 1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를 수수하였다.

4. 러미라 제공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 17:00경 위 3항의 게임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비스토 승용차 내에서, 공소외 2로부터 기름값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고 러미라 약 130정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하순 15:00경 위 3항의 게임장에 있는 흡연실 내에서, 공소외 2에게 목욕비 등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고 러미라 약 130정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5:00경 위 3항의 게임장에 있는 흡연실 내에서, 공소외 2에게 무상으로 러미라 약 130정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공소외 2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를 제공하였다.

5. 러미라 투약범행

가. 피고인은 위 4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러미라 약 25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5:00경 강원 원주시 ◇◇동에 있는 ‘☆☆’ 공연장 매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비스토 차량 내에서, 러미라 약 25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를 투약하였다.

『2017고단313』

1.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5:00경 원주시 ◁◁동에 있는 야산 약수터 인근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그곳에 자생하고 있는 대마 불상량을 채취한 후, 2017. 3. 13. 23:00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등록번호 생략) 비스토 승용차 내부 동전보관함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7. 3. 13. 23:00경 원주시 ▷▷동에 있는 ‘♤♤♤게임방’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차량등록번호 생략) 비스토 승용차 내에서, 담뱃잎을 제거한 담배 안에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협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감정회뢰회보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론 수수 범행 350,000원, 러미라 수수 범행 500,000원, 대마 1회 흡연 범행 3,000원, 합계 853,000원을 추징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마다 따로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수수한 러미라를 공소외 2에게 제공하고 받은 100,000원은 별도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여 이를 3회에 걸쳐 투약하고, 또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를 수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투약한 것 등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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