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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가 판결로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3]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 또는 임가공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의미 및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5] 사해행위가 재산권 이전의 채권·채무만을 발생시키고, 재산의 현실적인 이전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비로소 행하여지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및 이때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상회복을 주장하는 채권자) / 이는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6] 민사소송법 제202조 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양창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양전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대리인의 답변서 겸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 1,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볼케노코리아(이하 ‘볼케노코리아’라 한다)를 상대로 물품대금 및 약속어음금 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볼케노코리아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1, 원고 2가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고 1, 원고 2의 볼케노코리아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원고들의 약속어음 소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 약속어음금채권 전부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어음금채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사정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1은 2011. 11. 1.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볼케노코리아에 난방기기 부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41,649,3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1. 7.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사이에 볼케노코리아로부터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기일이 2011. 11. 30.경부터 2012. 3. 16.경까지 사이로 된 약속어음 8장(금액 합계 424,6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모두 부도처리 되었다.

(2) 원고 2는 2011. 8. 21.경부터 2011. 10. 7.경까지 사이에 볼케노코리아로부터 지급기일이 2011. 12. 9.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사이로 된 약속어음 5장(금액 합계 135,000,000원)을 교부받아 할인해 주었으나 모두 부도처리 되었다.

(3) 원고 4는 2011. 9. 1.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볼케노코리아가 제조하는 난방기기 부품에 도장작업을 해 주었으나 임가공대금 24,445,6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2. 1. 6.경 볼케노코리아에 난방기기 부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747,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11. 8. 2.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사이에 볼케노코리아로부터 지급기일이 2011. 12. 9.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사이로 된 약속어음 3장(금액 합계 84,650,000원)을 교부받아 할인해 주었으나 모두 부도처리 되었다.

(4) 원고 5는 2011. 6. 16.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볼케노코리아에 난방기기용 케이블, 전선 등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88,272,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권 중 일부는 피고가 2011. 11. 18. 볼케노코리아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제2 목록 기재 유동자산(온풍기, 히터 등 난방기기 완제품 6,481개, 제품별 부품세트 59,159개, 이하 ‘이 사건 유동자산’이라 한다) 및 금형자산, 차량, 사무실 집기, 특허권 등에 관하여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에 성립한 것이지만,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 물품거래관계 내지 어음거래관계가 이미 존재하여 볼케노코리아가 곧 그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채무가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실현되었으므로,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볼케노코리아가 약속어음을 교부한 시기나 할인금을 지급받은 시기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부분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일부 채권들 중 약속어음채권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에 발행된 약속어음들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일부 채권들 중 약속어음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마. 그렇지만 위 일부 채권들 중 원고 1, 원고 4, 원고 5의 물품대금채권 내지 임가공대금채권까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1)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 내지 임가공계약이 대상이 되는 물품의 종류와 임가공의 내용, 대금의 결제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수량, 거래단가, 거래시기 등에 관하여서까지 미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에 기하여 거래당사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하지는 아니하며, 주문자가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물품의 공급 내지 임가공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거나 임가공을 제공하는 별개의 법률관계가 성립하여야만 채권이 성립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 또는 임가공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1, 원고 4, 원고 5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볼케노코리아와 물품공급거래 내지 임가공거래를 계속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후 비로소 볼케노코리아로부터 구체적인 물품의 공급 내지 임가공을 의뢰받고 볼케노코리아에 물품을 공급하고 임가공작업을 이행하였다면, 그에 따른 물품대금채권 내지 임가공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1, 원고 4, 원고 5의 물품대금채권 내지 임가공대금채권에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후에 물품의 공급 내지 임가공작업이 이행된 거래에 관한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공급 내지 임가공작업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시기를 비롯한 거래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바.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 1, 원고 4, 원고 5와 볼케노코리아 사이에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 등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단정하고, 그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 1, 원고 4, 원고 5의 물품대금채권 내지 임가공대금채권 모두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행위이어야 하므로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기한 이행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를 수정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볼케노코리아는 원고들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 등을 부담하는 상태에서 2011. 11. 18. 거래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유동자산의 가액은 3,161,329,200원 상당이었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은 볼케노코리아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 1,287,109,15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유동자산 및 금형자산, 차량, 사무실 집기,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것이었다.

(3)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볼케노코리아는 채무초과상태로 되었고, 2011. 12. 2.경 부도처리되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

(4)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볼케노코리아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2012. 3. 1.경에 이르러서야 피고가 이 사건 유동자산 중 일부만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므로 사해행위의 성립시기를 2012. 3. 1.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 주장하는 사유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새로 주장하는 위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가 재산권 이전의 채권·채무만을 발생시키고, 재산의 현실적인 이전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비로소 행하여지는 경우에,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재산권 이전의 채무를 이행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이전된 책임재산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원상회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재산권 이전의 채무를 이행하여 책임재산이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02조 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유동자산의 가액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3,161,329,100원 상당이었으나, 현재 재고로 보관 중인 완제품과 제품별 부품세트(이하 ‘유동자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238,745,890원 상당에 불과하다. 이처럼 재고로 보관 중인 유동자산의 가액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일부가 반출되거나 피고의 관리소홀로 멸실·훼손되었기 때문이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재고로 보관 중인 유동자산의 가액이 2, 3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도 피고가 실제로 인도받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유동자산만을 반환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볼케노코리아의 관계,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권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유동자산 전부를 양도받았고, 이후 재고로 보관 중인 유동자산의 수량이 감소한 것은 현금화를 위하여 피고가 볼케노코리아의 반출 요청 등을 수용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재고로 보관 중인 유동자산의 수량이 현저히 부족하였다거나 그 후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유동자산 중 일부가 반출·멸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볼케노코리아와 사이에 2011. 2.경 및 2011. 3.경 체결한 매매 및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대웅모닝컴 세라믹히터 모델 3종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동자산 중 대웅모닝컴 세라믹히터 모델 3종은 볼케노코리아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위 매매 및 판매위탁계약서만으로는 대웅모닝컴 세라믹히터 모델 3종이 볼케노코리아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위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바로 이 사건 유동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며, 잔금일에 피고에게 직접적인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인도하고 그 점유 이전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위 양도계약 제1조, 제3조), 양도 물건의 인도 전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 또는 훼손이나 유실된 경우 등에 그 손실은 양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위 양도계약 제4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 인정과 같이 피고와 볼케노코리아의 관계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경위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유동자산 전부의 점유를 볼케노코리아로부터 이전받은 사실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사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유동자산의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할 터인데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볼케노코리아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작성한 확인서(을나제17호증)와 피고가 2012. 1. 17.경 볼케노코리아에 발송한 내용증명(을나제21호증의1), 피고의 직원인 소외 2가 2012. 2. 20.부터 2012. 2. 24.까지 볼케노코리아의 공장에 재고로 보관 중인 유동자산의 현황을 조사하여 작성한 재고조사총괄표(을나제14호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볼케노코리아는 이 사건 유동자산이 재고로 보관된 공장을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상당 수량의 재고를 거래처에 반출하였고, 피고는 2012. 2. 20.경에 이르러서야 볼케노코리아로부터 위 공장의 점유를 이전받아 당시 보관 중인 유동자산의 현황을 조사하였다고 보인다.

(3) 그리고 볼케노코리아가 반출한 유동자산을 현금화 한 돈이나 그에 상응한 대가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볼케노코리아가 위 유동자산을 반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을 가지고 원심 판단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유동자산 전부를 관리하면서 현금화를 위하여 일부 유동자산의 반출을 허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볼케노코리아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언제, 어느 정도의 유동자산을 인도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유동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볼케노코리아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유동자산 전부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단정하고 그 전제에서 이 사건 유동자산 전부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및 그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 및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각 매매 및 판매위탁계약서(을나제1호증의1, 을나제2호증의1)에 의하면, 피고가 2011. 2.경과 2011. 3.경 볼케노코리아로부터 대웅모닝컴 세라믹히터 모델 3종 3만 대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모델 3종 3만 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유동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할 때에 이 사건 유동자산 중 대웅모닝컴 세라믹히터 모델 3종의 완제품과 부품세트가 피고가 매수하여 판매를 위탁한 피고 소유의 물건이 아닌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여 지적하여 둔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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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8.21.선고 2014나5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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