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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나6165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원고만이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들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2013. 6. 12. 이전에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무자력 갑 제2, 3호증, 을라 제2, 3호증, 을마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D의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보증금 2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실, D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223,269,920원의 물품대금채무, 피고 A에 대하여 26,962,500원의 물품대금채무, 피고 정푸드빌에 대하여 34,713,052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D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D은 4 내지 5억 원 상당의 권리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D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권리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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