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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50513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저가 또는 무상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저가 또는 무상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6가단50513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외 1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1. 30.

주문

1. 주식회사 BBBB 발행주식 1,500주에 관하여,

가. 피고 AAA과 CCC 사이에 2011. 11. 2.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AA은 CC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주식회사 BBBB 발행주식 2,500주에 관하여,

가. 피고 DDD과 CCC 사이에 2011. 11. 2.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DD은 CC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GGG(이하 'GGGG'라고 한다)의 부가가치세 3건 219,477,510원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CCC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CCC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나. CCC는 2011. 11. 2. 그 소유의 주식회사 BBBB 발행주식 1,500주를 피고 AAA에게, 같은 회사 발행주식 2,500주를 피고 DDD에게 각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위 주식의 명의를 피고들 앞으로 각 변경해 주었다.

다. 피고 AAA은 CCC의 여동생이고, 피고 DDD은 가정주부이다.

라.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C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마. GGGG는 2012. 4. 6. 부도가 발생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5. 3.경 HHH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이 저가양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에는 CCC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GGGG에 대한 2011년 2기 과세기간이 이미 개시되어 있었고, 그 당시 CCC는 GGGG의 과점주주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CCC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당시 GGGG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CCC에게 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GGGG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일로부터 불과 5개월 후에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원고의 CCC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CCC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C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위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양도계약은 CCC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CC는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DDD은, CCC가 DDD으로부터 기존에 금원을 차용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DDD에게 위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C와 DDD의 관계, DDD이 가정주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DD이 CC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CCC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HHH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제 와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부과와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그 목적, 요건, 효과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위 주장사실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CCC에게, 피고 AAA은 주식회사 BBBB 발행주식 1,500주에 관하여, 피고 DDD은 주식회사 BBBB 발행주식 2,500주에 관하여 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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