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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다214370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원심은,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2047호)를 제기하였고, 그 제1심법원이 2010. 1. 20. 원고에 대하여 “36억 8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가집행을 선고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한다), 그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33530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1다12064호)을 거쳐 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67783호)에서 2012. 8. 21.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 중 “12억 3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었고, 2012. 12. 13. 그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12다80514호)에서 C의 상고가 기각된 사실, 한편 C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기초로, 원고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로 공탁한 공탁금에 관한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2011. 1. 27. 3,694,046,510원을, 2011. 10. 24. 2억 3천만 원을 각 추심한 사실, C은 피고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각 추심한 돈 중에서 2011. 1. 28. 36억 8천만 원을, 2011. 10. 24. 2억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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