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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4두799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에서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는 갑이 외국 모회사 등이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업무를 보조하여 모회사로부터 매각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고 퇴사 후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성공보수는 근로 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갑종 근로소득으로, 제2호 (나)목 은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네덜란드 법인인 Korea CE Holdings(이하 ‘코리아홀딩스’라 한다)는 주식회사 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2) 공인회계사인 원고는 2004. 5. 1. 하이마트에 입사하여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고하였고, 코리아홀딩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투자자산운용사인 Affinity Equity Partners Ltd. HK(이하 ‘어피너티’라 한다)에 매달 재무 관련 리포트를 제출하였다.

(3) 어피너티는 2007. 6. 말경 하이마트 주식의 매각 주관사로 골드만삭스홍콩을 선정하고, 하이마트의 재경본부장인 소외 1, 자금팀장인 소외 2, 회계팀장인 원고에게 매각업무 보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소외 1, 소외 2, 원고는 2007. 7. 16.부터 같은 해 9. 14.까지 호텔 객실을 빌려 그곳에서 회사소개서 등을 작성하고, 리포트, 하이마트의 공시자료 등을 취합하여 하이마트의 매출, 현금흐름분석, 미래 재무추정(2006년부터 2011년까지)을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작성한 후 골드만삭스홍콩에 전달하였으며, 잠재적 매수자들과 접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이후 코리아홀딩스는 2008. 1. 30. 주식회사 유진하이마트홀딩스에게 하이마트 주식 100%를 매각하였고, 2008. 2. 15. 매각에 따른 성공보수로 소외 1에게 50억 원, 소외 2 및 원고에게 각 10억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에게 지급된 10억 원을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그 외에도 코리아홀딩스는 하이마트 임직원들에게 보상차원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특히 하이마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에게는 합계 200억 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08. 2. 29. 하이마트를 퇴사한 후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8.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224,3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소득은 하이마트의 모회사로서 하이마트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코리아홀딩스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하이마트 주식을 매각하는 업무 자체는 코리아홀딩스 또는 어피너티의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하이마트의 매출, 현금흐름분석, 미래 재무추정 등 회사 내부 자료를 제공하여 매각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는 하이마트의 업무라 할 것이고, 소외 1, 소외 2, 원고는 하이마트의 재경본부 소속 임직원으로서 위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하이마트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호텔 객실을 임차하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하이마트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하이마트로서는 회사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되고, 이에 소외 1, 소외 2, 원고는 그 업무의 성격상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호텔 객실을 임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원고는 당시 하이마트의 직원으로서 하이마트에서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코리아홀딩스 또는 어피너티와 매각업무 위임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액, 지급시기에 관한 합의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코리아홀딩스로부터 일방적으로 책정된 이 사건 소득을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코리아홀딩스 또는 어피너티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코리아홀딩스는 하이마트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그 보상차원에서 소외 1, 소외 2, 원고뿐만 아니라 하이마트 임원들에게도 거액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소득은 그 지급주체·대상·금액·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이마트의 다른 임원들이 받은 특별상여금과 다를 바 없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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