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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12 2014두79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갑종 근로소득으로, 제2호 나목은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네덜란드 법인인 C(이하 ‘C’라 한다)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2) 공인회계사인 원고는 2004. 5. 1. B에 입사하여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고하였고,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투자자산운용사인 E(이하 ‘E’라 한다)에 매달 재무 관련 리포트를 제출하였다.

(3) E는 2007. 6. 말경 B 주식의 매각 주관사로 F을 선정하고, B의 재경본부장인 G, 자금팀장인 H, 회계팀장인 원고에게 매각업무 보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G, H, 원고는 2007. 7. 16.부터 같은 해

9. 14.까지 호텔 객실을 빌려 그곳에서 회사소개서 등을 작성하고, 리포트, B의 공시자료 등을 취합하여 B의 매출, 현금흐름분석, 미래 재무추정(2006년부터 2011년까지)을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작성한 후 F에 전달하였으며, 잠재적 매수자들과 접촉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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