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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청구이의등][미간행]
판시사항

[1] 어음소지인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자신이 갖는 실제적 이익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인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2]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 등의 의사 없이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어음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는 자)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

가.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다. 어음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52205 판결 등 참조). 어음채권에서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인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6407 판결 등 참조).

한편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어음발행행위 등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주식회사 한목공영(이하 ‘한목공영’이라고 한다)이 2002. 8. 26. 피고 앞으로 액면금 150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등을 기초로 하여, 한목공영이 위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액면금 1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지급에 관하여 정한 이자율 또는 연체이율이 연 25%라고 보았다.

원고는 ①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② 피고가 대위변제한 8,390,472,952원 또는 대위변제금에서 피고가 담보로 이전받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8,0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390,472,952원의 지급채무 등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의 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한목공영이 ① 2010. 9. 6.자로 발행한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이 위 2002. 8. 26.자 약속어음 채무와 관련이 있고, ② 2010. 12. 20.자로 발행한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이 소외 1이 한목공영에 매도한 토지지분의 잔금 채무와 관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다거나 위 약속어음의 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증명책임,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한목공영과 피고가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한목공영의 대표이사인 소외 2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약속어음의 발행행위가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정이율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부분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표권 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표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

원심은, 예비적 청구인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가 원고가 피고, 소외 2 등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2012. 2. 7.부터 민법 제406조 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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