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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18 2014다87595
청구이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

가. 어음행위는 무인행위(無因行爲)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다.

어음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52205 판결 등 참조). 어음채권에서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인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6407 판결 등 참조). 한편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어음발행행위등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원심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2002. 8. 26. 피고 앞으로 액면금 150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등을 기초로 하여, D이 위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액면금 1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지급에 관하여 정한 이자율 또는 연체이율이 연 25%라고 보았다.

원고는 ①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② 피고가 대위변제한 8,390,472,9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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