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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나10258
약속어음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 28. 원고에게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6. 7. 31.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인채권의 변제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등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액 59,000,000원에 대하여 이미 76,33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그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를 하는 경우 어음발행의 원인관계 및 그 원인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발행인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64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기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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