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52205 판결
[수표금][공1998.7.1.(61),1704]
판시사항

[1] 예금을 자기앞수표로 예입받은 은행의 지위

[2] 수표 소지인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예금을 타행 발행의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로 입금받은 은행은 예금주로부터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단지 추심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입받은 은행이 소지인으로서 자기앞수표의 발행은행에 대하여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예입받은 은행이 발행은행을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발행은행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예입받은 은행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2] 수표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수표 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수표는 원인관계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수표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수표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평화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예금을 타행 발행의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로 입금받은 은행은 예금주로부터 그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단지 추심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7. 3. 11. 선고 95다52444 판결 참조), 예입받은 은행이 그 소지인으로서 자기앞수표의 발행은행에 대하여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예입받은 은행이 발행은행을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발행은행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예입받은 은행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은행은 1995. 2. 27.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액면 금 805,409,363원의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 1장을 발행한 사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위 수표를 원고 은행 무교지점을 통하여 원고 은행 신사동지점에 개설된 소외 회사의 기업자유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 원고 은행은 1995. 2. 28. 위 수표를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피고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자기앞수표 지급거절에 따른 상환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 즉, 원고 은행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자기앞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수표를 피고를 해할 의사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원고 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는 피고 은행으로부터 위 수표의 발행을 의뢰할 당시 이미 부도가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의로 피고 은행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 수표를 발행받은 다음(그 발행대전 중 금 398,530,675원은 당좌대월로 충당), 이를 원고 은행에게 예입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 위 수표를 발행받은 당일 부도를 냄으로써 피고 은행에게 수표자금 또는 적어도 위 당좌대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피고 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수표의 발행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로써 소외 회사로부터 추심위임을 받은 원고 은행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항변에 대하여, 위 수표가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인 이상 원고 은행이 소외 회사로부터 그 인도를 받음으로써 그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은 것이고, 피고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일인이 발행인과 지급인의 두 가지 자격을 겸하여 가지게 되며, 지급인의 자격으로서는 단순히 지급위탁을 받은 것이고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언제든지 지급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발행인의 자격으로서는 수취인으로부터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여 상환청구를 받은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원고 은행으로서는 소외 회사로부터 예입받은 이 사건 수표가 부도된 경우에는 이 사건 청구와 같이 수표상의 권리자로서 그 수표채무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든가 혹은 즉시 당해 수표를 예금자인 소외 회사에게 반환하고 그 대신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원고를 악의의 취득자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은 예금이 되는 시기에 관하여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거래처가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라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송금수표·가계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 안이며, 사고신고가 없고 지급이나 대지급요건·보증요건 구비 등으로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에 예금이 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금주와 예입받은 은행 사이에서 예금계약이 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의 예입행위의 성질을 자기앞수표의 양도라고 보는 데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소론이 인용한 당원 1995. 6. 16. 선고 95다9754, 9761 판결은 당좌수표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수표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수표 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수표는 원인관계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수표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당원 1984. 1. 24. 선고 82다카1405 판결, 1989. 10. 24. 선고 89다카1398 판결,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참조), 수표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수표를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원심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행사에 따른 이 사건 청구를 심리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수표에 관하여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판단을 그릇쳤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10.24.선고 95나4290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