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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7나7273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소외...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보충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와 같으므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2. 보충판단

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나.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어음채권에서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인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살펴보면, 을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2. 30.부터 2015. 5. 26.까지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금원을 지급하거나, 소외 회사에 관한 노무비,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를 대신 지급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의 관련자에게 총 365,109,713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이 위 약속어음의 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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