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어느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약속어음의 사용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실로부터 바로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그보다 더 나아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약속어음 발행시에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까지도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약속어음의 발행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 및 채무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사실, 즉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단순히 어음상의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채권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의 보증의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이 채권자 및 채무자와 약속어음의 발행인 사이의 관계, 약속어음의 발행에 이르게 된 동기,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의 교섭 과정 및 방법,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등 약속어음의 발행을 전후한 제반 사정과 거래계의 실정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만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의 민사상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원칙적으로 약속어음의 주채무자로서 그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할 뿐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48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