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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1528]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 에서 정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및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채무자가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같은 법 제607조 제2항 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03조 제3항 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개인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로서는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이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신청되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었으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07조 제2항 에 의해 재판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에 기판력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개인회생채권 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김범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최재원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03조 제3항 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개인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로서는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29035, 29042 판결 참조). 이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신청되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었으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그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07조 제2항 에 의해 그 재판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에 기판력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개인회생채권 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법원이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변론을 거쳐 종국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그 판결의 판단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긴다. 법원 판단의 통용성으로서의 그 효력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등의 절차적 보장 아래 소송당사자가 자기책임으로 소송을 수행한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이 판결 주문에 판단을 특정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참조).

반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그 신청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① 변론절차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심문을 거쳐 ② 채권의 존부 등에 관한 소명의 유무를 심리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변론을 거쳐 종국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충분한 절차적 보장 아래 소송당사자가 자기책임으로 소송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확정된 종국판결뿐만 아니라 결정·명령재판에도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것인 경우에는 기판력이 있다(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등 참조).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 실체관계의 종국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준재심을 허용함으로써 그 소송절차 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 예외적으로 기판력으로부터 해방시켜 그 재판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해서 준재심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채무자회생법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실체관계에 대한 종국적 판단’으로서 기판력을 부여하려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기판력을 배제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었을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5. 1. 27.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가 같은 해 6. 2.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의 내용을 1억 원으로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다가 74,621,540원으로 채권액을 수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이 11억 원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중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다. 위 재판절차에서 2014. 10. 2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74,621,540원의 일반개인회생채권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그와 같은 내용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라.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가 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하여 원고의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의 사유인 청구권의 불성립 등을 주장하면서 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의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 재판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고 개인회생채권자표에도 그 결과가 기재되었다. 그러나 이는 기판력이 아니라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개인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채권자표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개인회생채권 확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그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청구이의 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그 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이의이유는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 뒤에 생긴 사유로 제한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피고의 개인회생채권 확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가 아님이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청구이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이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사건에 대한 전속관할을 가진 서울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된 데 따라 그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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