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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25574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28.부터 2016. 4.경까지 합계 84,535,804원을 대여한 사실, 한편,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개회85556호 개인회생 사건에서 2017. 4. 25.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기재된 사실, 원고의 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가 확정되고 2017. 12. 21.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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