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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3070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 내지 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3항 에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에 의하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된 후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의사유는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 뒤에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김범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권윤주)

변론종결

2016. 11. 3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정3031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7.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94421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피고는 2015.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94421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7654호 로 원고의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74,621,54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94421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1)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2006. 3. 8.경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연 24%의 이율로 차용하면서 선이자 30,000,000원을 공제한 70,0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였고, 2006. 3. 13. 소외 1 명의의 예금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원고는 원고 소유의 경남 하동군 (주소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는 소외 1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외 1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할 뿐 피고에 대한 채무자가 아님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로서 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3) 피고가 대여한 원금은 70,000,000원이고, 소외 1이 2006. 3. 13.부터 2006. 6. 14.까지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은 100,700,000원이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절차에서 25,378,46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소외 1의 차용금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 설령 피고가 대여한 원금이 100,000,000원이라고 볼 경우에도 대여금 100,000,000원에 대한 2006. 3. 8.부터 2006. 6. 14.까지의 원리금 합계는 106,509,589원인데 반하여, 소외 1이 위 기간 동안 변제한 100,700,000원에 피고가 배당받은 25,378,460원을 더하면 소외 1의 차용금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 내지 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3항 에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에 의하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된 후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이의사유는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 뒤에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2006. 3.경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외 1의 차용금채무가 2006. 3. 13.부터 2006. 6. 14.까지의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피고의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가 아님은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여현주 홍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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