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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7가단159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2. 16.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47860호 사건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피고에 대한 채권이 기재된 사실, 원고의 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가 확정되고 나아가 2017. 11. 21.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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