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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6 2015가단49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원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그와 같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청주지방법원에 2013개회1792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4. 6.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2015. 7. 10.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각 이루어진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0,000원이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확정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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