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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6 2014가단529396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4개회22582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4. 9.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채권은 그대로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 그 후 위 법원이 2014. 10. 21.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확정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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