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낙찰계에서 매월 낙찰받아 계금을 받은 계원이 낼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내는 것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불입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 내지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6. 9. 2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는데, 원심이 위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다.
원심이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