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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26 2019가단15253
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2008. 8.경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던 계에서 계금으로 46,3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낙찰계에서 매월 낙찰받아 계금을 받은 계원이 낼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내는 것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55462 판결 등 참조), 계불입금 채권은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변제방법에 있어서 매월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여(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등 참조) 계불입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그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08. 8.경 원고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계불입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의 경위 및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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