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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9. 선고 99후1843 판결
[거절사정(상)][공2001.8.15.(136),1775]
판시사항

'전기보온밥통, 밥솥'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MAGIC JAR"와 '전자레인지, 전기세탁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MAGIC + 매직"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MAGIC JAR"의 구성부분 'MAGIC'은 '마술의, 신기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 지정상품인 '전기보온밥통, 밥솥' 등과 관련하여 놀라운 정도로 품질이나 효능이 우수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MAGIC' 또는 '매직'을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같은 상품류의 구분의 동일·유사한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어 'MAGIC'은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에서 'MAGIC'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출원상표의 나머지 구성부분 'JAR'는 '항아리, 음료식품용의 아가리가 넓은 보온병'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밥솥'과 관련하여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보이나, 그 외의 나머지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밥솥'과 관련하여서는 출원상표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끄는 요부가 따로 없어 출원상표 "MAGIC JAR"와 인용상표 "MAGIC + 매직"을 전체로서 관찰하여 볼 때 양 상표는 외관·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밥솥'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서는 출원상표의 요부는 'JAR'이므로, 인용상표와 대비할 때 외관·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역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거성(거성)월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달로)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MAGIC JAR"와 같이 구성되고 지정상품을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상품류 구분 제39류에 속하는 '전기보온밥통, 밥솥, 전기믹서, 전기후라이팬, 전기오븐레인지, 전기진공청소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쿠커, 전기압력솥, 전기냉온수기'로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일 1996. 3. 27., (출원번호 생략)]와, 'MAGIC'과 '매직'이 2단으로 병기되고, 지정상품을 같은 상품류의 '전자레인지, 전기세탁기, 전기냉장고,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등으로 하는 인용상표[등록일 1985. 1. 29., 갱신등록일 1996. 6. 25., (등록번호 생략)]의 유사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상품류 구분 제39류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SUPER MAGIC, 매직 스타, MAGIC HOME, MAGIC COOKTOP, MAGIC TECH, MAGIC SALON, MAGIC ENCORE, Magic Light, Magic Hand, Magic Water, 매직박스, MAGIC MAX 등 영문자 MAGIC이나 이를 한글로 표기한 매직과 결합된 상표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출원 전에 60개 이상 등록되어 있고, 영어 단어 'MAGIC'은 '요술, 마법, 신기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MAGIC이라는 단어가 상품의 특이성, 우수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면은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MAGIC 또는 매직이라는 단어는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등록됨으로써 적어도 제39류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한 한 MAGIC 내지 매직이라는 용어는 상품 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리고 'JAR'는 '항아리, 음료식품용의 아가리가 넓은 보온병' 등의 뜻을 가지고 그 사용례인 전자자는 전열로 70℃ 전후로 보온하는 밥통의 의미를 가지므로, 전기밥솥 등을 나타내는 관용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두 개의 문자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그 중 JAR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며, 상표의 호칭을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줄여서 호칭하거나 기억하려는 일반적인 경향을 감안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전체로서 '매직자'로 호칭된다기보다는 비록 식별력이 떨어지기는 하나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전반부분인 MAGIC에 의해 '매직'만으로 약칭·인식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 'MAGIC'과 그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부분 'MAGIC'은 '마술의, 신기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놀라운 정도로 품질이나 효능이 우수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MAGIC' 또는 '매직'을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같은 상품류 구분의 동일·유사한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어 'MAGIC'은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MAGIC'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나머지 구성부분 'JAR'는 '항아리, 음료식품용의 아가리가 넓은 보온병'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밥솥'과 관련하여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보이나, 그 외의 나머지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밥솥'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에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끄는 요부가 따로 없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볼 때 양 상표는 외관·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밥솥'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JAR'이므로, 인용상표와 대비할 때 외관·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역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JAR'의 식별력을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식별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하고, 또한 'MAGIC'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가 'MAGIC'으로 약칭·인식될 수 있어 인용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다만,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어 등록될 수 없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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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9.6.3.선고 99허1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