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4.10.선고 2017후172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2017후172 등록무효 ( 상 )
원고,상고인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 Monster Energy Company )
피고,피상고인
매드 캣츠 인터렉티브 인코포레이티드
(Mad Catz Interactive , Inc . )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 12 . 29 . 선고 2016허6616 판결
판결선고
2018 . 4 .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 ' 스마트폰 , 태블릿 컴퓨터 , 의류 ' 등을 지정상품
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 ( 상표
등록번호 제1095648호 ) 는 ' 스포츠 헬멧 , 가방 , 의류 '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선등록 ( 사용 ) 상표와 대비할 때 동일 또는 유
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
이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
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