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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4.10.선고 2017후172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2017후172 등록무효 ( 상 )

원고,상고인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 Monster Energy Company )

피고,피상고인

매드 캣츠 인터렉티브 인코포레이티드

(Mad Catz Interactive , Inc . )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 12 . 29 . 선고 2016허6616 판결

판결선고

2018 . 4 .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 ' 스마트폰 , 태블릿 컴퓨터 , 의류 ' 등을 지정상품

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 ( 상표

등록번호 제1095648호 ) 는 ' 스포츠 헬멧 , 가방 , 의류 '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선등록 ( 사용 ) 상표와 대비할 때 동일 또는 유

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

이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

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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