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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142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579]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가 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의 배제사유에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부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2]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 이내에 합병이 있었다면, 합병 전 회사의 과거 실적을 토대로 하여 합병 후 회사의 미래의 기대수익을 예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3. 12. 31. 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는 이 경우 원칙적으로 주식 시가를 1주당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부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는바, 평가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이내에 이와 같은 청산이 있었다면 비상장회사의 과거 실적을 토대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예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와 다름이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가 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의 배제사유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부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남영비비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외 3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법인세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 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 는 주식에 관하여 법 제52조 제2항 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은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순손익가치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3. 12. 31. 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는 순손익가치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중 하나로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를 들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제56조 제1항 제1호 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데, 평가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이내에 합병이 있었다면 합병 전 회사의 과거 실적을 토대로 하여 합병 후 회사의 미래의 기대수익을 예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가 이 경우 원칙적으로 주식 시가를 1주당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그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부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평가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이내에 이와 같은 청산이 있었다면 해당 비상장회사의 과거 실적을 토대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예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와 다름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가 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의 배제사유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그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부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7. 19.경부터 1999. 6. 1.경까지 미국 델라웨어주에 소재한 Vivien International Inc.(이하 ‘VI’라 한다) 주식 100%를 인수하였고, 이후 법인세법상 원고의 특수관계자인 남영산업 주식회사(이하 ‘남영산업’이라 한다)가 VI의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11.76%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VI는 원고에게 인수된 후 뚜렷한 영업성과를 보이지 못하다가 2002년에 이르러 비로소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VI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자, VI는 2003. 7. 3. 남영산업의 주식은 그대로 둔 채 원고가 보유한 주식 150,040주 중 131,040주만을 1주당 미화 50달러에 감자(이하 ‘이 사건 유상감자’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VI는 코스타리카 법인인 Conceptos Textile(이하 ‘CT’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CT의 자금난이 심화되자 이 사건 유상감자 직전인 2003. 6. 16. 이사회를 열어 ① CT는 VI에게 합병되면서 완전히 해산·청산하고, ② VI는 CT의 자산을 인수하고 장부에 명시된 대로 부채를 떠맡으며, ③ 합병 이후 VI는 CT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고, ④ 합병은 2004. 6. 30.까지 완료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VI와 CT는 같은 날 ‘VI는 CT의 자발적인 해산 및 청산을 승인·허가하고 이에 동의하며, CT는 가능한 신속하게 그 주식의 완전한 소각과 동시에 VI에게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양도·분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253조에 따른 합병 요건인 합병신고절차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러한 약정에 따라 VI는 재무제표에 2003. 6. 18.자로 CT와 합병하였다고 기재하면서 CT의 자산만큼 자신의 자산을 증가시키고 투자주식에서 CT 주식을 제외하는 한편 VI의 CT에 대한 대여금과 CT의 VI에 대한 차입금을 상계처리하는 등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미국 국세청에도 같은 취지로 세무신고를 하여 CT로부터 인수받은 자산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자신의 손금으로 인정받았다.

바. 피고는 VI와 CT가 법률상 합병을 한 것이 아니므로 VI의 주식을 평가할 때 CT의 순손익가치를 반영할 수 없고 VI의 순손익가치만으로 이 사건 유상감자 당시의 VI 주식 가액을 평가하면 1주당 미화 83.51달러가 되는데도 이 사건 유상감자 과정에서 VI 주식 가액을 산정할 때 CT의 순손익가치를 합산하여 원고가 보유한 주식만을 1주당 미화 50달러에 불균등감자함으로써 원고가 남영산업에 2,675,468,735원의 이익을 공여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09. 6. 1. 원고에게 법인세 1,179,368,61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T의 완전모회사이자 사실상 유일한 채권자인 VI가 이 사건 유상감자 직전에 CT를 청산하여 그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승계한 이상 이 사건 유상감자 당시의 VI 주식 가액을 그 순손익가치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VI 주식의 가액을 그 순손익가치인 1주당 미화 83.51달러로 평가한 것을 기초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참조), 피고가 미국의 비상장회사인 VI의 주식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증명한 바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합병의 요건, 세법상 합병,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서의 조세회피목적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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