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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7나838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변호사인 원고는 2011. 2. 7. 피고와, 기명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2010. 12. 1.부터 2011. 12. 1.까지, 보상한도액은 2억 원(자기부담금 500만 원)으로 정하여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보험약관은 영문으로 되어 있고, 보험계약 체결 시 원고에게 교부된 번역문에는 ‘참고용’이라고 되어 있고 ‘번역문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는 보상대상에 관하여 “보험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되고, 보험회사에 통지된 배상청구(claim)에 따른 손해(damages) 및 청구비용(claims expenses)을 지급한다(We will pay on behalf of an insured "damages" and "claims expenses" for which "claim" is first made during the "policy period" and reported to us within the "policy period" )”고 되어 있다.

다. 그리고 그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손해(damages)’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 누락, 과실 또는 인적 침해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의 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Such "damages" must arise out of an error, omission, negligent act or ”personal injury" in the rendering of or failure to render "professional legal services" for others by you or on your behalf), 또한 "판결, 보상결정 또는 합의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보상적 손해를 의미하며, 그 합의는 보험자의 도움을 받아 협상하고 보험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Damages" means compensatory damages which an insured becomes legally obligated to pay as a result of any judgement, award or settlement, provided any settlement is negotiated with the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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