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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23368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4,071,53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회계감사, 회계 및 세무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공인회계사들을 주축으로 한 회계법인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와 피고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1999년경부터 매년 피고를 포함한 보험사들과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여 원고 또는 그 소속 회계사 등이 회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실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등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2) 원고는 2013. 12.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영문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한편 영문 약관에는 번역문이 작성되어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석은 영문 약관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영문약관 INSURING AGREEMENTS

Ⅰ. COVERAGE-PROFESSIONAL LIABILITY The Company will pay on behalf of the Insured all sums which the Insured shall become legally obligated to pay as compensatory damages caused by acts, errors, or omissions in the Insured's performance of professional accounting services for others, provided that claim is first made against the Insured for said acts, errors or omissions during the policy period and written notice of said claim is received by the Company during the policy period. Ⅱ. DEFENSE, SETTLEMENT, SUPPLEMENTARY PAYMENTS As respects such insurance as is afforded by other terms of this policy, the Company shall: EXCLUSIONS Insuring Agreements I and II do not apply: (C) to any claim arising out of any act, error or omission occurring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his policy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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