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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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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노203 판결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차경자(기소), 이지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양홍규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무자격 학사 학위·석사 학위수여로 인한 고등교육법위반의 점, 각 무자격 입학허가로 인한 고등교육법위반의 점, 각 사서명 및 사인위조 교사의 점, 각 위조사서명 및 사인행사 교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아래 제2항 중 각 주장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시정명령위반의 점

1) 주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정명령 위반의 근거로 제출한 2010. 7. 21.자 ‘2009년 학생 정원 자율책정 기준 이행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통보’(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 통보’라 한다) 및 2010. 8. 11.자 ‘2009년 행정제재 처분 확정통보’(이하, ‘이 사건 행정제재 통보’라 한다)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직인이 없고, 시행일자와 송달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부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행정제재 통보는 2011. 8. 31.에야 비로소 ○○○대학교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피고인은 그제서야 그와 같은 통보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2011. 2.경에는 피고인에게 ○○○대학교 학생모집에 있어 구 고등교육법상 시정명령위반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정요구 통보 및 행정제재 통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시정요구 통보 및 행정제재 통보는 모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자공문 방식으로 ○○○대학교에 발송되었는데, 이 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송하는 전자공문은 수신자의 담당자가 전자공문을 수신하여 열람한 후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접수 버튼을 클릭하면 수신자에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가 된다.

따라서 전자공문의 경우는 수신자의 접수 버튼 클릭 여부에 따라 접수일자, 즉 송달일자가 기재되므로 송달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 문서를 교육과학기술부 내부 문서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행정제재 통보 공문에 의하면(증 제5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시행일자도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각 통보가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부문서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시정요구 통보는 2010. 7. 21.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자공문 방식으로 발송되어 2010. 8. 3. ○○○대학교 담당자 공소외 4에 의해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이 사건 행정제재 통보는 2010. 8. 11.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자공문 방식으로 발송되어 같은 날 오후 ○○○대학교에 의해 열람·수신되었기는 하나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은 채로 있다가(증거기록 제4책 중 제1권 제22쪽),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2011. 8. 31.에야 비로소 접수처리 되었다(증 제5호).

당시 공소외 5, 공소외 4, 공소외 6 등 여러 직원이 ○○○대학교 전자공문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시정요구 통보가 접수될 당시 전자공문 담당자가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시정요구 통보를 접수한 담당자인 공소외 4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공문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직원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견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시정요구 통보가 있었던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듯도 보인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사건 시정요구 통보를 발송하기 전인 2009년도에도 이미 ○○○대학교에 대하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학생 정원 증원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학교의 학교법인 공소외 1 학원은 2009. 9. 25.자로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액면금액 5억 원 상당의 주식을 양수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교육과학기술부에 회신을 보낸 바 있다(증 제50호).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 4. 8.에도 다시 ○○○대학교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여전히 미달한다며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를 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증거기록 제4책 중 제4권 제2405쪽), 이에 대하여 ○○○대학교는 2010. 4. 16.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학교총장(당시 ○○○대학교 명칭) 이름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위 5억 원 상당 주식을 양수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회신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책 중 제4권 제2407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사건 시정요구 통보 이전부터 ○○○대학교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문제삼아 왔고, ○○○대학교에서 주식 양수를 근거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였다고 회신하였음에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여전히 확보율이 해당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한 상황이었으므로, ○○○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대학교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하여 문제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교에서 전자공문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8이 원심 법정에서, ‘공문이 접수되면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공문은 바로 보고한다’고 진술하였고, 교수 공소외 9도 원심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사립대학교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해당 법령 기준에 따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행정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대학교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그 이후에 이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통보를 내릴 것인지에 관하여 주시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시정요구 통보가 접수되었던 2010. 8. 3.에는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보고되어 피고인이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이미 2009. 9. 26.자 및 2010. 4. 16.자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주식 양수를 통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위와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대학교가 2011. 8. 31.에야 비로소 이 사건 행정제재 통보를 정식으로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위반 행위 당시에는 위 통보가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변소한다.

그러나 보통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시정명령 위반시 내리는 행정제재에 앞서 사립대학교에 발송하는 시정명령에 관한 공문을 각 대학에서 접수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접수를 촉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고 있고(증거기록 제4책 중 제4권 제2400쪽), 피고인 변소와 같이 수신자의 임의적인 접수 여부에 따라 행정청이 발송한 전자공문의 수신 여부가 결정된다면, 행정청의 시정명령 대상자가 고의로 접수를 지연시킬 경우 계속하여 시정명령을 받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통보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 중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 4. 8.자 전자공문의 경우 ○○○대학교가 그 전자공문을 수신하고 정식으로 접수처리는 하지 않은 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이름으로 2010. 4. 16. 교육과학기술부에 회신을 한 것임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4책 중 제4권 제2407쪽),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무자격 학사 학위·석사 학위 수여의 점

1) 주장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은 ○○○대학교 학칙에 따른 학사 학위나 석사 학위 수여조건 최소 학점을 제대로 이수하였거나, 일부 학점이 미비하게 이수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담당 직원의 실수나 오기로 학점 계산이 잘못되어 학위가 수여된 것일 뿐이고, 총장인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결제하는 지위에 있어 이를 잘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로 부정한 학사·석사 학위수여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1 등이 학칙에 따른 학점을 이수하지 않았음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이들에게 학사·석사 학위를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대학교는 교무처 담당 직원이 졸업생들의 학점 취득 현황 등을 기초로 졸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이를 검토 후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학위를 수여해 왔는데, 학생 정원이 학부생 480명, 대학원생 2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비교적 소규모 대학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종결제권자로서 총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담당 직원들이 작성해 온 자료가 일응 진실되게 작성되었다고 믿고 결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자료들이 진실되게 작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고 별도로 졸업예정자의 학점 관리 자료 등을 제출받아 이를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학점 이수 여부를 판단한 후 결제할 것을 기대하기란 경험칙상 어렵다.

나) 공소외 11의 경우를 보건대, 2008. 2.경 시행되고 있던 ‘△△대학교 학칙’(증거기록 제4책 중 제1권 제95쪽)에 의하면,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140학점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절학기 규정(증거기록 제4책 중 제1권 제151쪽)에 의하면,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학기당 2과목, 6학점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7년도 여름 계절학기에서 3과목을 수강하고 6학점을 취득하여 총 140학점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당시 ○○○대학교의 ‘학칙에 의한 별도 규정’ 제5조(증제55호의 1)에 의하면, 계절학기 수업 2과목 및 보충수업 2과목, 총 9학점 이내 범위에서 계절수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학교는 위 별도 규정에 따라 계절학기 이수 학점을 4과목 수업, 총 9학점 이내 범위에서 학점 이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계절학기제도를 운영했을 여지도 있어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교무처 담당 직원은 일반학기나 계절학기 이수 여부까지 검토하지 못한 채 학칙에 따라 총 140학점을 이수하였다고 오인하여 공소외 11을 졸업대상자로 확정하고, 피고인도 이를 믿고 결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경우를 보건대, 2009. 2.경 시행되고 있던 ‘△△대학교 학칙’(증거기록 제4책 중 제1권 제95쪽)에 따르면, 졸업을 위한 최소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하되, 교양과목 42학점 이상,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① 공소외 12와 공소외 13은 ‘기전(기독교전도 및 실천론)’ 및 ‘기선(기독교선교학개론)’ 과목에서 각 일부 학점을 취득하였고 담당 직원은 위 학점을 전공과목 이수 학점에 포함시켰으나, 위 과목들 성격상 교양과목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들이 이수해야 할 교양과목 42학점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교양과목 이수학점에 부족한 학점이 미미한 점, ③ 달리 피고인에게 교양과목 이수 학점이 일부 부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학사 학위를 수여했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담당 직원이 위 과목들을 전공과목 이수 학점에 포함시켜 올린 서류를 믿고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라) 공소외 14, 공소외 15의 경우를 보건대, 2011. 2.경 시행되고 있던 ‘△△대학교 학칙’(증거기록 제4책 중 제1권 제112쪽)에 따르면,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8학기 이상 등록하여 총 1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공소외 8, 공소외 7이 작성한 ‘졸업생 연도별 학점취득 현황’에는 공소외 14가 총 113학점, 공소외 15가 총 105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① ○○○대학교의 2011년도 졸업자대장을 작성한 공소외 19는 ‘공소외 14, 공소외 15가 졸업 이수 학점을 충족하지 못하여 학위수여대상자가 아님에도 학위발급 대장에 실수로 잘못 기록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② 공소외 14, 공소외 15도 경찰에서 ‘자신들이 졸업학점 이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당시에는 잘 몰랐고, 어떠한 경위로 졸업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 직원 공소외 19가 학점 계산에 실수하여 이들을 졸업예정자로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결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졸업자대장 작성 과정에 개입하였다거나 이들을 포함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공소외 14, 공소외 15의 졸업 이수 학점이 일부 부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학사 학위를 수여했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마) 공소외 16, 공소외 20의 경우를 보건대, 2009. 2.경 시행되고 있던 ‘○○○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의하면 석사 학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24학점이되,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6학점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공소외 16은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기독교 공동체 이해, 국가선교학’과목에서 학점을 부여받지 못해 총 28학점을 이수하는데 그쳤고, 공소외 20도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총 26학점을 취득하는데 그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① 공소외 16은 위 2과목 외에 나머지 28학점은 정상적으로 이수하여 석사 학위 취득에 부족한 이수 학점이 2학점, 공소외 20은 4학점으로, 그 부족한 학점이 크지 않은 점, ② ○○○대학교 직원 공소외 21은 검찰에서 ‘외국인 학생에 대한 출석부와 성적확정서가 따로 관리되는 바람에 업무상 착오로 공소외 16의 성적증명서에 위 두 과목이 모두 이수된 것으로 학점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20의 경우도 학사 관리를 위한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업무상 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대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가 담당 과목 교수에 의해 결정되고, 학점 입력은 담당교수 요청에 따라 담당직원이 입력하게 되며, 이러한 성적표를 근거로 학위 수여 대상자 명단이 작성되어 교무처장과 대학원장에게 전달된 후 최종적으로 총장인 피고인에게 전달되어 피고인이 학위증에 직인을 날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피고인은 최종적 결제권자로서 교수, 직원 등에 대한 지시나 개입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석사 학위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개입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6, 공소외 20이 석사 학위 이수 학점이 일부 부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석사 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그들에게 석사 학위를 수여했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바) 공소외 17, 공소외 18의 경우를 보건대, 구 고등교육법 제2조 제2항 은 ‘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연구생에게는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없음에도, 공소외 17, 공소외 18에게 석사 학위를 수여한다는 ‘학위기’를 발급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17, 공소외 18을 학위수여 졸업대상자로 포함하여 확정한 회의록에 최종결제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① ○○○대학교는 학위기가 발급된 날에 공소외 17, 공소외 18에게 ‘○○○대학교 고등경영대학원 국가선교학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수료증을 수여한다’는 취지의 수료증을 발급한 점, ② 공소외 17과 공소외 18은 이 법정에 ‘○○○대학교 고등경영대학원 국가선교학과 연구과정에 입학하여 석사 학위를 수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수료증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점(증 제30, 31호), ③ 공소외 21도 원심 법정에서 ‘학위 수여 졸업대상자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학위증이 발급되기는 하나, 학사 관리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업무상 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 직원 등의 실수로 공소외 17, 공소외 18에게 학위기가 발급되고 이들을 학위 수여 대상자로 포함하여 작성한 회의록을 피고인에게 올려 결제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별히 피고인이 석사 학위 수여 과정에 직접·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석사 학위를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3)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무자격 입학허가의 점

1) 주장

공소외 22의 입학원서, 수험표, 학적부 및 입학 관련서류 등이 미비하고 잘못 기재된 것들이 많아 실제 공소외 22가 ○○○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의로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공소외 22를 입학시킨 사실도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학교 대학원은 입학을 원하는 지원자가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로 학업계획서, 학위수여증명서, 학위과정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교무처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입학생으로 받아 온 점, ② 공소외 9도 원심 법정에서 ‘대학원 입학생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무자격자인 지원자를 입학시키라고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은 없었고, 총장 결제는 형식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당시 교무처 직원이었던 공소외 7은 검찰에서 ‘대학원 입학 공소외 9 교수가 입학원서를 정식으로 접수시키지 않은 상태로 학생에게 대학원 수업을 듣게 했다가 나중에 발각되어 입학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공소외 22도 담당교수 공소외 9가 입학하게 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공소외 22의 입학원서에는 입학을 위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상당수 누락되어 있고, 수험표에도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학적부나 학생기록부에도 그 기재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점, ⑤ 공소외 22에 대한 녹취록(증 제57호)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22 스스로도 ‘대학원 수업에 청강한 것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2가 ○○○대학교 고등경영대학원의 석사 학위과정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실제 입학을 하였는지 의심스럽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22가 학사 학위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석사과정 입학을 허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있다.

라. 사서명 위조 등 교사의 점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8 등에게 2009학년도, 2010학년도 각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 및 2009학년도, 2010학년도 각 전기 졸업사정 회의록(이하, ‘이 사건 문건들’이라 한다)을 위조하고 행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학교 교무처 직원 공소외 8이 검찰에서, ‘피고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문건들을 작성하고 각 서명과 인장을 위조한 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문건 작성자로 기재된 공소외 23 및 인장이 날인된 공소외 9도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하거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응 피고인이 공소외 8에게 이 사건 문건을 위조·행사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문건은 2009년 및 2010년에 졸업대상자를 확정하는 졸업사정회의를 개최하였다는 내용 및 그 회의록인데,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은 원심 법정에서, 2009년도 및 2010년도 졸업사정회의가 실제 개최되었고, 그 회의에 참석하여 졸업사정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증 제1 내지 3호), 이 사건 문건들 내용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문건들에 기재된 졸업대상자 명단에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학생들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달리 왜곡되거나 허위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8은 이 사건 문건들 작성 경위에 관하여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감사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관련 서류 요청을 받았고, 누락된 2009년 및 2010년 전기 학위 수여 졸업사정회의 관련 이 사건 문건들을 임의로 작성하게 된 것이며, 당시 졸업사정회를 개최하면서 당연히 작성했어야 하는 문서인데 보관이 되어 있지 않거나 분실된 것이니 지금 작성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으로서도 감사 과정에서 필요치 않았더라면 이 사건 문건들을 굳이 소급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피고인이 학위 수여 등에 관한 감사를 피하기 위해 위조한 것이라면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학위수여자들을 제외했어야 할 텐데도, 달리 왜곡되거나 허위 기재된 것도 없는 점, ⑤ 이 사건 문건들의 피위조자들은 당시 ○○○대학교 교무처 직원이거나 교수진들인데, 이 사건 문건들은 졸업대상자 확정을 위한 회의에 관한 내용으로써 실제 사실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직원·교수진들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8을 통해 이 사건 문건들 작성 당시 피위조자들에게 서명·날인을 요청하거나 인장 이용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더라면 문건들을 소급 작성하는 데에 특별한 이견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들의 피위조자들의 명시적인 동의나 승낙을 받아 작성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 문건들이 진실에 부합하고, 피위조자들의 지위 및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작성 또는 서명·날인을 하는 데에 묵시적으로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들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를 지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있다.

마. 미인가 학교 운영의 점

1) 주장

피고인은 교수 공소외 3(1심:공동피고 2)이 화성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건물 1층(이하, ‘◇◇학습장’이라 한다)에서 강의를 한 사실은 몰랐고, 고용된 강사들도 모두 공소외 3(1심:공동피고 2)이 단독으로 고용한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외 3(1심:공동피고 2)과 공모하여 ◇◇학습장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학교 본교에 경기지도학과이자 축구부원인 학생들이 사용할 운동장과 숙소가 없어 2010년도부터 이 사건 ◇◇학습장을 운동장과 숙소로 이용하게 되었던 점, ② 처음에는 ◇◇학습장에서 운동 및 실습을 진행하고, 강의는 본교에서 진행하여 ◇◇학습장과 본교를 번갈아 가며 강의를 진행해 오다가 2011년경에 이르러서는 학생수 증가, 본교까지의 거리, 학생들의 불편함 호소 등의 문제로 ◇◇학습장에서 강의까지 모두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인 점, ③ 경기지도학과 학생들이 ◇◇학습장에서 이수한 학점은 교무처에서 모두 인정하여 왔던 점, ④ 공소외 3(1심:공동피고 2)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도 ◇◇학습장에서 강의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직접 ◇◇학습장을 방문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교수 공소외 9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⑤ ○○○대학교는 정원이 학부생 480명, 대학원생 200명 정도 되는 소규모 대학교이고, ◇◇학습장을 경기지도학과 강의장소로 사용해 온 기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⑥ ◇◇학습장에서 강의한 다른 강사들은 공소외 3(1심:공동피고 2)이 이력서 등을 제출받아 본교로 보내면, 본교에서 심사 후 채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는데, 총장인 피고인이 강사 채용의 최종결제를 했던 것으로 보여, 공소외 3(1심:공동피고 2)에게 ◇◇학습장에 관한 모든 결정권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3(1심:공동피고 2)과 공동으로 적어도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습장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무자격 학사 학위·석사 학위수여로 인한 고등교육법위반의 점, 각 무자격 입학허가로 인한 고등교육법위반의 점, 각 사서명 및 사인위조 교사의 점, 각 위조사서명 및 사인행사 교사의 점에 관한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무죄로 판단되는 부분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유죄로 인정되는 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립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학습장을 운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시정명령 위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다른 사학 비리와는 달리 그 위법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경미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 및 여기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제2의 나, 다, 라.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무자격 학사 학위·석사 학위수여로 인한 고등교육법위반의 점, 각 무자격 입학허가로 인한 고등교육법위반의 점, 각 사서명 및 사인위조 교사의 점, 각 위조사서명 및 사인행사 교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안지연 박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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