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는 사이버대학을 학교의 종류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제4조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구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이버대학 규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2는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다.
위 [별표 4] 제1호 일반기준 중 바.목에서는 '개별기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