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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7두63986
모집 정지 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는 사이버대학을 학교의 종류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제4조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구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이버대학 규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2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다.

위 [별표 4] 제1호 일반기준 중 바.목에서는 '개별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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