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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8.19. 선고 2019나66226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9나6622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홍세진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기, 허선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7. 선고 2019가소1073848 판결

변론종결

2020. 6. 24.

판결선고

2020. 8.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3. 28. 16:10 인천 중구 서해대로 296 인천항 사거리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며 교차로 내에 진입하였는데 차량정체로 인하여 교차로 내에서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던 중 F아파트 방향에서 신호대기하다 녹색등화에 출발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G위원회(이하 'G'이라 한다)에 심의조정을 청구하였고, G은 2018. 8. 6.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심의기일을 열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책임비율은 각 50%이고,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2,688,000원(차량수리비 2,188,000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 중 위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344,000원(심의결정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심의조정결정(이하 'G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심의결정에 대한 이의마감일은 2018. 8. 30.로 정하였다.

라. 상호협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G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G의 결정대상이 된 구상금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G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 후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구상금분쟁에 관한 제소 등을 할 수 있으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G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청구 또는 위와 같은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며, G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확정된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그 후 원고는 2018. 9. 21. G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금으로 1,344,000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2019. 1. 18.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갑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 내에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차한 차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차량이 녹색등화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직진하다가 원고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G 결정에 따라 원고차량의 책임비율을 50%로 전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상당액인 1,344,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3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이 교차로 내 차량정체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무리하게 꼬리물기 진입을 시도하다 바뀐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각 차량의 과실이 50%임을 전제로 한 G 결정은 적정하고, G 결정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의기간을 도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호협정의 참가자와 적용대상, 조정결정을 하는 G의 구성과 심의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고려하면, 상호협정은 적법·유효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구속력이 있고, 상호협정의 내용상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또한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33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G 결정의 이의마감일이 지난 후인 2018. 9. 21. G 결정에서 정한 책임비율과 심의결정금액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을 지급하였는바, G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상금 지급 등의 법률관계는 G 결정의 내용대로 새롭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G 결정에 따라 지급한 이 사건 구상금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차량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의 대위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만으로 G 결정이 무효이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한미

판사 김우현

판사 허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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