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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나662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3. 28. 16:10 인천 중구 서해대로 296 인천항 사거리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며 교차로 내에 진입하였는데 차량정체로 인하여 교차로 내에서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던 중 F아파트 방향에서 신호대기하다

녹색등화에 출발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G위원회(이하 ‘G’이라 한다)에 심의조정을 청구하였고, G은 2018. 8. 6.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심의기일을 열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책임비율은 각 50%이고,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2,688,000원(차량수리비 2,188,000원 자기부담금 500,000원) 중 위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344,000원(심의결정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심의조정결정(이하 ‘G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심의결정에 대한 이의마감일은 2018. 8. 30.로 정하였다. 라.

상호협정에 의하면'청구인은 G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G의 결정대상이 된 구상금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G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 후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구상금분쟁에 관한 제소 등을 할 수 있으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G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청구 또는 위와 같은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며, G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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