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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나66567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 22. 14:10경 광주시 북구 E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피고차량이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우회전하던 중 피고차량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원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8. 8. 20.경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구분심’이라 한다)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책임비율을 20:80으로 하는 결정이 있었다. 라.

위 결정에 대한 이의 마감일인 2018. 9. 13.까지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정산이 완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9. 3.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분심 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는 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구분심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결정의 내용에 따라 책임비율에 관한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및 구분심 전치 제외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화해계약은 합의해제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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