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선고 2018가단5124143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8가단5124143 부당이득금

원고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용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박경호, 정현영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946,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배경사실

가. 보험관계 등

1) 원고는 C 주식회사와 D 트럭(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피고는 E과 F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2)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상호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7조(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정통

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에 정한 재심의 청구 또는 제26조에

정한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제28조(심의위원회 결정 확정의 효력) ①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확정된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

된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한다.

나. 교통사고의 경위

1) G은 2016. 11. 22. 14:2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5동 부두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평택항4정문 방면에서 평택항 여객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유성티엔에스 사거리 방면에서 평택항5정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차량의 조수석 쪽 옆면 부분을 원고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는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의 동승자인 H이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형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2) 화성서부경찰서에서 2017. 4. 28. 작성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사고원인을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으로, 사고내용을 '원고차량이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중이던 피고차량을 충돌한 사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구상금분쟁심의 등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H에게 치료비 일부로 884,470원을 지급한 다음, 2017. 5. 1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른 구상금분쟁심의를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피고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고차량이 명백히 선진입하여 진행 중 사고 발생한 점, 원고차량의 사고원인에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차량의 과실이 80%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피고차량이 교차로로 진행한 방향의 차로에 직진할 수 없는 곳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정상신호에 원고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갑자기 등장한 피고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일방 과실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하였다.

3)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상기 심의 청구 건에 대하여 이 사건 상호협정 제23조 및 동 시행규약 제21조 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 심의위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서명날인으로 이를 확

인함

- 아 래 -

4) 이 사건 심의결정에서 정한 이의마감일이 지날 때까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호협정에서 정한 재심의청구,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2017.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심의결정에 따라 530,68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H에게 추가 치료비로 135,692,47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그 치료비 중 이 사건 심의결정에서 정한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인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7. 27.부터 2018. 5. 17.까지 피고에게 5회에 걸쳐 합계 81,415,460원을 지급하였다.

라. 형사판결

1) G은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H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7. 11. 22. G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8. 5. 1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심의결정 당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과 같이 G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전제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관련판결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인 G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G의 책임이 확정적으로 부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심의결정의 확정에 따라 성립한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심의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81,946,140원(= 530,680원 + 81,415,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심의결정으로 성립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화해계약의 효력은 심의결정금액인 530,680원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인 81,415,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화해계약의 취소 여부에 관하여

1) 이 사건 상호협정 제28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확정된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심의결정이 이의마감일 경과에 따라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심의결정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바,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33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의결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80%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피고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사이의 과실 비율만이 아니라 과실의 유무 역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합의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 유무와 그 비율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 그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를 취소할 수는 없다.

2) 한편,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관련판결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서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차량이 원고차량보다 먼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원고차량으로서는 좌회전 차로에서 진입하는 피고차량의 좌회전 진행 경로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원고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좌측 1차로에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형트럭이 대기하고 있어 G으로서는 피고차량이 좌회전이 아닌 직진을 감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G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원고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음이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닌 점(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약 10초간 정지하였다가 좌측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트럭이 교차로 정지선에 정지하고 우측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트럭이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지하고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트럭도 정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는데, 원고차량이 위와 같이 1차로와 3차로에 정지한 트럭들 사이로 2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G에게는 이 사건 교차로에 정차한 다른 트럭으로 인하여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차량을 충격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관련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심의결정의 내용과 진실과의 차이의 정도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범위를 현저히 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화해의 전제 내지 기초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판결을 내세워 위 합의를 취소할 수도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화해계약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상호협정 제28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확정된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심의결정을 하면서 '심의위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서명날인으로 이를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아래에 '심의결정 책임비율'을 청구인(피고) 40%, 피청구인(원고) 60%로, '심의결정금액'을 530,682원으로 명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심의결정에서 결정 내용으로 명시한 사항에 심의결정 책임비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의결정 책임비율은 확정된 조정결정의 '주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호협정의 위 조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그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게 되므로, 심의결정금액뿐만 아니라 심의결정 책임비율도 위 합의, 즉 화해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심의결정의 책임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81,415,460원을 지급한 것은 위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를 취소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오민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