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 (공2010상, 75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공2011하, 2109)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두35536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흥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6조 , 제22조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원고에 대한 과징금이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보다 많아졌으나, 이는 적자를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감경된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와 달리 원고에게는 그러한 감경사유가 없기 때문이고, ②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특정 공구를 낙찰받는 조건으로 다른 공구에 들러리로 참여한 이른바 ‘교차들러리’를 단순한 들러리인 원고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③ 이 사건 입찰이 한 번 유찰된 후 이루어진 재입찰이라는 사정이 과징금을 추가 감경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들을 들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형평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징금 산정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들러리 입찰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