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사업자 간의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 등이 합의일 전에 체결되고, 계약에서 정해진 가격 등에 따라 실제 공급만 위반기간 중에 이루어진 경우,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 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하였더라도, 매출액 발생의 원인이 된 상품 또는 용역 공급계약 등이 합의일 전에 체결되고, 그 계약에서 정해진 가격, 물량, 기한 등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만 위반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합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공2009하, 1313)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공2011하, 1304)
원고, 상고인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에 대하여(상고이유 제3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 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그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어느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82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과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① 금융자동화기기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 등 4개 사업자(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2003. 7. 23. 사장단 모임에서 금융자동화기기 가격의 하락을 막고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시장가격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의 기본합의를 한 사실, ② 이후 원고 등이 2009. 4.경까지 ATM협의회 등의 모임이나 영업 담당 임직원들의 상호 의사연락을 통하여 금융자동화기기의 목표 판매가격 또는 최저 판매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합의한 사실, ③ 원고 등은 신권이 발행됨에 따라 2005. 9.경부터 2009. 4.경까지 금융자동화기기를 개량하는 개체가격에 대해서도 수시로 합의한 사실, ④ 이와 함께 원고 등은 2004. 7.부터 2009. 4.경까지 금융자동화기기 판매가격 및 신권 개체가격 합의의 실행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전에 각 회사별로 수주물량 배분율을 정한 다음, 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 수요처별 공급업체를 미리 합의한 사실(이상의 합의를 통칭하여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등을 인정한 후, 판시 각 사정을 들어 금융자동화기기의 교체와 개체 사이에는 상호대체성이 인정되고 개체와 관련된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경쟁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금융자동화기기 및 그 개체용역 판매시장이 이 사건 합의에 관한 관련시장임을 전제로 그 가격과 배분될 물량 등을 정한 이 사건 합의에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관련시장 획정,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관련매출액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공정거래법 제22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 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등 참조). 다만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액 발생의 원인이 된 상품 또는 용역 공급계약 등이 합의일 전에 체결되고, 그 계약에서 정해진 가격, 물량, 기한 등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만 위반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합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원고 등이 2003. 7. 23. 사장단 모임에서 이후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하는 기본합의를 하고, 그 직후 이루어진 실무자 모임에서도 같은 취지로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2003. 7. 23.부터 구체적인 최저가격이 정해진 2004. 3. 이전까지의 금융자동화기기에 관한 매출액도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하는 위 합의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에 해당하여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한 다음, ②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산정한 2003. 7. 23.부터 이 사건 합의 종료 시까지의 관련매출액 중 이 사건 합의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2003. 7. 23.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2003. 7. 23. 이후에 납품한 제품의 매출액과 2004. 3. 이후의 거래 중 이 사건 합의의 영향을 받지 않은 매출액이 각각 존재하므로 이 부분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공동행위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공동행위 기간에 그 계약에서 정한 가격대로 납품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매출이 공동행위로부터 간접적으로나마 이 사건 합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나아가 원심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산정한 관련매출액 중에 원고 주장처럼 2003. 7. 23. 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2003. 7. 23. 이후에 납품되어 발생한 매출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피고의 관련매출액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관련매출액 산정 및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자진시정에 따른 추가 감경에 대하여(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을 해주는 것이 구속력 있는 행정관행으로까지 정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한 다른 3개 사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액수와 비교하여 형평을 잃을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자진시정 감경, 과징금 부과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