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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23.자 99그74 결정
[판결경정][공2000.3.1.(101),444]
판시사항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 1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면서 지적법의 규정에 반하여 ㎡ 미만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신청한 판결경정의 허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법원이 1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지적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라면 지적법 제7조상의 ㎡ 미만의 단수의 존치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선고된 판결이 1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면서 위 지적법의 규정에 반하여 ㎡ 미만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였다면,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앰으로써 그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97조의 이른바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한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1. 11. 6.자 80그23 결정, 1996. 1. 9.자 95그13 결정 등 참조).

지적법 제7조 제1항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재하는 면적은 ㎡를 단위로 하여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면적 결정에 있어 그 단수 계산과 1㎡ 미만의 필지에 대한 면적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지적법시행령 제7조 제1호는 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의 면적은 ㎡ 단위까지 표시하며, ㎡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0.5㎡ 미만은 버리고 0.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경우에는 버리고 홀수인 경우에는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지적도의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과 수치지적부 시행 지역에서만 ㎡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이 1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지적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라면 위 지적법상의 ㎡ 미만의 단수의 존치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선고된 판결이 1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면서 위 지적법의 규정에 반하여 ㎡ 미만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였다면,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앰으로써 그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97조의 이른바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2. 24.자 75그9 결정, 1996. 10. 16.자 96그4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축적이 1200분의 1인 지역 내에 있는 것이어서 위 지적법규에 따라 ㎡ 단위까지만 존치하고 ㎡ 미만의 단수는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항고인이 소외인 외 8명을 피고로 한 서울지방법원 96가단276016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축적을 200분의 1로 하여 ㎡ 미만의 단수까지 존치한 감정인의 측량감정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1필지 토지(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 분묘지 19평) 중 특정 부분인 59.3㎡에 관하여 특별항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있는바, 위 판결로써는 위 판결 주문 기재의 면적 표시가 지적법상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특별항고인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단수를 포기함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에 대하여 위 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가 가능하도록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판결경정을 허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판결경정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특별항고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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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7.29.자 99카기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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