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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6.자 80그23 결정
[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공1982.1.1.(671),36]
판시사항

판결경정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인용한 예

판결요지

원고가 A, B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분할 전의 갑 토지로 표시하여 판결을 하였다면 이는 판결경정사유가 됨에도, 동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197조 를 위반한 법률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준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특별항고인들이 상대방(피고)들에 대하여 경기도 화성군 (주소 1 생략) 임야 5,536평에 관하여 각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후에 위 임야가 (주소 2 생략) 전 346평과 (주소 3 생략) 임야 5,190평으로 분할되자, 위 분할된 2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하였으나 원심은 변경 전의 청구에 의하여 위 (주소 1 생략) 임야 5,536평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일건 기록과 원판결을 대조하여 보면 원판결 주문과 이유 중에 " 경기도 화성군 (주소 1 생략) 임야 5,536평" 이라 함은 " 경기도 화성군 (주소 2 생략) 전 346평과 (주소 3 생략) 임야 5,190평'의 오기에 유사한 오류가 명백함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항고인들은 이를 이유로 본건 판결경정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 뚜렷하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특별항고인들의 본건 판결경정신청을 허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기각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197조 를 위반한 법률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 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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