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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화해조서경정][공2000.7.15.(110),1485]
판시사항

[1] 판결이나 화해조서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2]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의 판단 자료

[3] 감정인의 계산 착오로 감정서 도면상의 경계에 따른 갑 부분 면적이 1,445㎡, 을 부분 면적이 5,993㎡임에도 갑 부분을 1,287㎡로, 을 부분을 6,151㎡로 표시한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 사건에서 감정인이 그 잘못을 시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 화해조서의 경정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이나 성립된 화해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이나 화해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감정인의 계산 착오로 감정서 도면상의 경계에 따른 갑 부분 면적이 1,445㎡, 을 부분 면적이 5,993㎡임에도 갑 부분을 1,287㎡로, 을 부분을 6,151㎡로 표시한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 사건에서 감정인이 그 잘못을 시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 화해조서의 경정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이나 성립된 화해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9. 4. 12.자 99마486 결정 등 참조),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4. 5. 23.자 94그10 결정 등 참조),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이나 화해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4. 7. 30.자 64마505 결정, 1996. 1. 9.자 95그13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수원지방법원 86가단245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관한 1987. 4. 7.자 화해조서 및 같은 해 6월 25일자 경정결정에서 '갑 부분 1,287㎡, 을 부분 6,151㎡'로 되어 있는 화해조항 제1항을 '갑 부분 1,445㎡, 을 부분 5,993㎡'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감정인 작성의 분할도의 면적에 따라 화해를 한 이상 감정인의 측량감정의 잘못으로 면적이 158㎡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어 화해조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화해조항의 실질적인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경정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은 재항고인이 재항고외 1 등을 상대로 한 위 본안소송사건에서 선임된 감정인 재항고외 2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감정인은 법원의 명에 따라 그 사건 계쟁 토지인 경기 평택군 (주소 1 생략) 임야 7,438㎡ 중 도랑과 포플러 나무 등으로 인한 경계에 의하여 재항고인이 주택 및 과수원 등으로 점유하고 있던 부분과 점유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특정하여 그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에 따르면 재항고인이 점유하는 갑 부분은 1,287㎡(자투리 부분인 3㎡ 포함)로, 나머지 부분인 을 부분은 6,151㎡로 표시되어진 사실, 위 화해 성립 후 계쟁 토지는 행정구역 및 지번 변경으로 경기 평택군 (주소 2 생략) 임야 7,438㎡로 되었고, 위 화해조항의 면적을 기준으로 (주소 2 생략) 임야 6,151㎡ 및 (주소 3 생략) 임야 1,287㎡로 분할되면서 새로운 임야도가 작성되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그 임야도상 분할된 위 양 토지의 경계선이 재항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즉 위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상의 경계와 다른 것으로 밝혀진 사실,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위 감정인이 감정 당시 측량을 끝낸 후 감정서를 작성하면서 면적을 산출함에 있어 구적기 독수판정을 잘못하여 실제로는 감정서의 도면상의 경계에 따른 갑 부분 면적이 1,445㎡, 을 부분 면적이 5,993㎡임에도 갑 부분을 1,287㎡로, 을 부분을 6,151㎡로 잘못 산출하여 면적표시를 하였음에 기인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이 수원지방법원 96재가단62호로 위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자 위 감정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잘못된 점을 시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화해조서 및 그 경정결정에 첨부된 감정도면의 갑 부분은 1,445㎡, 을 부분은 5,993㎡임에도 갑 부분을 1,287㎡, 을 부분을 6,151㎡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위산 내지는 도면상의 표시에 따른 실제 면적과 기재된 면적이 불일치한 오류에 해당하고, 그 오류는 비록 위 화해조서 기재 자체나 그 사건 소송자료상으로는 일견하여 명백하지 않으나 그 후 제출된 자료로서 반대당사자인 재항고외 1 등이 위 준재심사건에서 위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권의 행사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오류의 경정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위 화해조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경정을 구한 재항고인의 신청을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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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8.6.12.자 97라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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