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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2. 24.자 75그9 결정
[판결경정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5(1)민,134;공1977.5.1.(559) 10003]
AI 판결요지
가. 지적법 제7조 제5항 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인 경우라면 법원이 공유물인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지적법상의 합위미만인 작위의 존치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경우에는 그 판결의 집행이 가능하게 되게끔 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작위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작위와 합산하여 작위이하를 없애므로써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의 이른바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나.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작위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작위와 합산하여 작위이하를 없애므로써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의 이른바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경정 사유에 해당되는 예

결정요지

당시 시행 지적법 제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내의 지적은 합위(합위)를 존치하여 작위(작위)이하는 절사하고 지적이 1홉 미만인 때에는 이를 1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공유물인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지적법상의 합위(합위) 미만인 작위(작위)의 존치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긴 경우에는 그 판결의 집행이 가능하게 시정되어야 하므로 분할등기를 하기 위하여 분할될 토지의 지적 99평 3홉 5작을 99평 3홉으로 판결경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소법 제197조 의 이른바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한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결에 있는 표현상의 기재의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에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서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등의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당시 시행의 지적법 제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내의 지적은……합위(합위)를 존치하여 작위(작위)이하는 절사하고 지적이 1홉미만인 때에는 이를 1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적법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법 제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는 지적도의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적내에 소재한 토지와 토지대장에 이미 합위까지 등록되어 있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쟁토지가 지적법 제7조 제5항 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인 경우라면 법원이 공유물인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지적법상의 합위미만인 작위의 존치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경우에는 그 판결의 집행이 가능하게 되게끔 시정되어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작위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작위와 합산하여 작위이하를 없애므로써 (분할될 토지의 각 지적을 지적법에 합지시킴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의 이른바(판결에 위산, 오기)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본건을 살펴보면 본건 계쟁토지인 울산시 (주소 생략) 대228평 2홉은 특별항고인(피고, 반소원고)과 상대방(원고, 반소피고)의 공유인바, 법원은 1974.10.11 위 대지중 소론 99평 3홉 5작을 특별항고인의 소유로, 그 나머지 부분인 소론 128평 8홉 5작을 상대방의 소유로 분할한다는 판결( 부산지방법원 73가합618 , 건물철거(본소), 73가합1154 공유물 분할(반소)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여 동판결이 그 무렵에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항고인이 동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신청을 한바, 본건 계쟁토지는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1인 지역내에 있는 것으로서 위 지적법규에 따라 합위까지만 존치하고 작위이하는 절사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항고인의 것은 99평 3홉 5작이 99평 3홉으로, 상대방의 것은 128평 8홉 5작이 128평 9홉으로 지적분할이 되어 토지대장에는 정리, 등재되었으나, 분할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공무원은 위 지적분할과 판결의 주문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들 각하함으로써 결국 위 판결에 의한 집행 즉 분할등기의 기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특별항고인이 민사소송법 제197조 에 의하여 본건 판결경정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 뚜렷하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의당 특별항고인의 본건 판결 경정신청을 허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판결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음은 지적법 제7조 제5항 민사소송법 제197조 를 위반한 법률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점을 들고 있는 특별항고인의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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