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구)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2. 10.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소송관계(집행채권)
1) 원고는 이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주종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349,440,38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주종건의 전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은 2007. 6. 25. 원고에게 “소외 1이 원고에게 250,000,000원(이자 월 2부, 원고의 변제요구가 있을시 즉시 변제하겠음)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원고는 위 2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0. 6. 21. 이 법원 2010카합591호 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22.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0. 6.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0. 7. 5. 소외 1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4802호 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30.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1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7. 소외 1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1. 1. 5.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2)항 기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1. 6. 13. 위 법원 2011타채8842호 로, 청구채권 486,383,561원[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청구금액 250,000,000원 + 본압류하는 청구금액 236,383,561원(250,000,000원에 대한 2007. 6. 26.부터 2011. 6. 2.까지 연 24%의 이율에 의한 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청구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1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관계(추심채권)
1)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케이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6. 3.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주소 생략)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억 8,920만 원, 공사기간 2007. 6. 15.부터 2008. 4. 30.까지, 지체상금률 1/1,000(최장 60일, 6% 이내),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 신축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24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수급인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기성 공사대금 6억 4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9. 5. 20. 일부 공사 하수급자인 소외 2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소외 2는 2009. 5. 22. 그 중 2억 3,690만 원을 실제 공사시공자인 소외 1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한 후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소외 1은 2009. 5. 28.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합3872호 로 공사대금청구의 소(실질적인 청구원인은 소외 2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대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4.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소외 1에게 23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가집행부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0나5541호 ) 계속 중 2010. 10. 25. 소외 1의 소취하로 위 소송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갑8, 12, 13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23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었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소외 1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8조, 이하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이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위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수급인 의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위 건축공사계약서의 수급보증인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소외 1’ 이름 옆에 날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한편, 채권의 자유로운 양도성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체제 아래에서 채권관계 당사자들이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 민법 제449조 제2항 )하게 되나, 이러한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어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자, 즉 악의의 제3자[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등 참조)]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자가 만약 선의이면, 이 전득자는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고, 또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 악의의 전득자 역시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소외 1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나아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최초로 양수한 소외 2가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그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를 다시 양수한 소외 1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가사 소외 1의 악의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상대방의 서면승낙이나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3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7, 9, 10, 11, 15, 16, 19호증, 갑17, 24호증의 각 1 내지 4, 갑18, 2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1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이후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합3872호 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법원의 제1심 판결 이후 피고는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외 1이 내세우는 소외 3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601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미화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하여금 33,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실, ③ 미화종합건설은 소외 회사가 중단한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한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분양권 6매를 지급받으면서 그 분양권으로 소외 2와 경매를 신청한 소외 1의 채권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던 사실, ④ 소외 2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4는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타채2285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후 2012. 4. 12.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2282호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2. 6. 18. 소외 4와 위 채권의 지급과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회사가 소외 2에게 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및 소외 2가 소외 1에게 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3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