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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8. 선고 2009고단4227,2009고단5400(병합),2009고단5502(병합),2009고단7195(병합),2009고단8549(병합),2010고단598(병합),2010고단1249(병합),2010고단3846(병합),2010고단4614(병합),2010초기402,1405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무고·배상명령신청][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기용

변 호 인

변호사 유어녕 외 1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1인

주문

피고인 1(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을 징역 5년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은 배상신청인 1에게 192,000,000원을, 배상신청인 2에게 21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8. 1.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공소외 10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3.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4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 공소외 1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0에게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12평 이상 무허가 가옥을 구입하면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33평형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주면 구입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지역은 단시간 내 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아파트 특별분양권도 부여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허가 가옥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무허가 건물을 구입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즉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특별분양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9. 1. 위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03. 9. 17.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7,600만 원 등 합계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3. 10.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릉동 산 1번지에 무허가 가옥이 나왔는데 이를 구입하면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25평형 1채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지역은 단시간 내 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부여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무허가 건물을 구입한 후 임의로 이를 즉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특별분양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0. 14. 위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5. 중도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0. 위 사무실에서 잔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4.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류동 가옥에 대한 철거가 지체되고 있는데 1,000만 원만 더 주면 현재 SH공사가 장지동에서 공사 중인 25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할 수 있으니 오류동 가옥 대신 이를 구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장지동에 공사 중인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2. 17. 아파트 입주권 구입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6. 위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공소외 12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9.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5 생략)에 있는 공소외 1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2에게 “SH공사에서 강동구 강일지구나 서초구 우면지구에 시공 중인 아파트에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입주권을 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위 강일지구에 시공 중인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13.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07. 1. 4.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07. 1. 5.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 12.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1 생략)에 있는 ‘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하 2 생략)를 구입하여 놓으면 도시계획상 철거예정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위 물건이 2008. 하순경까지 철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3-108 지역은 도시계획상 철거 또는 재개발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위 지역을 통과하는 동·서간 연계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지 않는 등 단기간 내 사업추진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특별분양권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7. 6. 22. 중도금 명목으로 7,500만 원, 같은 달 29.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공소외 5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공소외 14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3.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1 생략)에 있는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4에게 “서울 구로구 오류동 산 5번지 무허가 건물을 구입하여 놓으면 도시계획상 철거예정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위 물건이 2008. 하순경까지 철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구로구 오류동 산 5번지 지역은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지로 예정되어 있고, 위 지역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특별분양권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2. 12. 11.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암지구 3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5에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울 송파구 장지지구 도시개발아파트에 대하여 철거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특별분양권을 매입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철거민에 대한 특별분양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 위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불상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200만 원을 위 장소에서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5. 9.경 피해자 공소외 2가 서울 강동구 강일동 (이하 6 생략) 소재 잡종지 1,578㎡를 매수하는 일을 도와준 후 위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08. 1. 11.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풍림아이원 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땅을 생수업자에게 임대를 내주어야 하는데 구청에 생수사업허가연장을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위임장도 필요하니 서명과 날인만 해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사용용도란에 ‘구청제출용, 부동산 거래신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제2동장 발행의 인감증명서 1부와 ‘위임장, 공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공란인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공소외 2의 허락도 없이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에 기재된 ‘구청제출용, 부동산거래신고’ 부분을 두줄로 삭제하고 그 옆에 ‘매매위임용(강일동)’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에 ‘매매계약의 모든행위’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2의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을 변조하였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2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11.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 소재 강일아파트 신축현장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동구 강일동 (이하 6 생략) 잡종지 1,587㎡, 건물 주거 및 야적 66.116㎡, 매매대금 : 구억 이천만 원, 매도인 공소외 2, 대리인 피고인 1’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2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변조한 공소외 2의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부동산의 매수인 공소외 16, 17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7, 16에게 위 1의 나항 및 2항과 같이 마치 위 부동산 소유자인 공소외 2로부터 적법한 부동산매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부동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분양권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4. 5.경 공소외 18이 분양받은 SH공사 시행의 서울 상암지구 3공구 내 33평형 아파트의 특별수분양권을 중개업자인 공소외 19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이를 피해자 배상신청인 1에게 1억 7,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해자는 2004. 6. 8.경 공소외 18을 채무자로, SH공사를 제3채무자로 한 위 특별분양권에 관한 수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두었다. 그런데 위 상암지구 택지개발이 서울 장지지구로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특별분양권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4. 1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연합뉴스 사옥 부근의 △△△△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공소외 18에 대한 특별분양권에 관한 서류를 넘겨주면 특별분양권을 팔아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18의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상속포기서 등 특별분양권을 양도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 및 위임장을 교부받은 후, 2006. 5.경 피해자의 위 수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을 해지한 다음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김차장을 통해 공소외 20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특별분양권에 관한 처분서류를 받아 타인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8,900만 원 상당인 위 특별분양권을 양도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특별분양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독촉받던 중 서울 우면2지구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우면2지구 내 비닐하우스를 매수하게 하였으나 우면2지구 분양권을 받게 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7.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8. 10.경 강일지구 내 아파트의 추첨이 있을 예정인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우면2지구 아파트 분양권과 강일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교환해주어 강일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면2지구 내 비닐하우스를 매수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이전 및 철거비용만이 지급될 뿐이고, 분양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면2지구 분양권과 강일지구 분양권을 교환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강일지구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줄 대책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강일지구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300만 원을 공소외 7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09. 7. 17.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2003. 9. 5.경 공소외 21이 분양받은 SH공사 시행의 서울 상암택지개발 3공구 내 25평형 아파트의 특별수분양권을 중개업자인 공소외 19로부터 1억 1,000만 원에 매수한 후 공소외 21의 특별수분양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2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2단지 상가 (이하 7 생략) □□부동산 내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소외 22, 23을 통하여 피해자 배상신청인 2에게 “ 공소외 21에 대한 수분양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특별분양권을 매입하면 SH공사에 상암지구에서 장지지구로 지구 변경하여 국민주택 85㎡(전용면적 25.7평형)특별공급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와 위 특별분양권을 2억 1,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21의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양도 및 권리포기 각서 등 특별분양권을 양도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 및 위임장을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6. 4. 18.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28. 중도금 명목으로 8,500만 원, 같은 해 5. 4. 잔금 명목으로 1억 원 도합 2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1. 5.경 이미 위 특별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자 공소외 24, 25, 26, 27을 통하여 공소외 28에게 1억 7,300만 원에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특별분양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3. 2. 8.경 재개발지역인 서울 강북구 미아8동 (이하 3 생략)에 거주하던 공소외 1로부터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이를 공소외 6에게 7,800만 원에 전매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공소외 1 명의로 재개발 아파트가 배정될 때 공소외 1의 별도의 도움 없이도 공소외 1 명의로 등기한 후 공소외 6 명의로 다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서류인 공소외 1 명의의 인감증명서, 공소외 1의 인장이 날인된 아파트 매도 각서, 매매예약계약서 등 속칭 ‘밑서류’를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아 공소외 6에게 건네주었다. 따라서 공소외 6은 공소외 1 명의로 재개발 아파트가 배정되면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6에게 공소외 1의 아파트 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의 분양권을 다시 이중매도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이중매도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공소외 1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속칭 ‘밑서류’를 받아내야 했으나 공소외 1은 이미 자신의 분양권을 매도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서류를 다시 교부해줄 리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5. 하반기부터 공소외 7을 통하여 공소외 1의 딸인 공소외 8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공소외 1의 입주권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면서 아파트를 배정받아 입주할 때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데 협조해 달라면서 수시로 전화하는 등 위 공소외 8로 하여금 피고인과 공소외 7이 공소외 1의 입주권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6. 5. 22.경 서울 강남구 역삼2동 동사무소에서 공소외 7로 하여금 피해자 공소외 1의 딸인 공소외 8과 공소외 8의 남편인 공소외 9에게 “아파트 동호수 추첨 등에 필요하니 공소외 1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에 속아 인감증명서가 이중매매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배정받는데 사용할 것으로 오인한 공소외 8, 9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소외 1 명의의 인감증명서 3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05. 7.경 처외삼촌인 피해자 피고인 2에게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하 8 생략) 전 1,8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여 구입하도록 한 후 2007. 4. 26.경 피해자에게 “그 부동산은 조만간 내곡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될 예정이고, 그 토지 지하에 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개발하고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 나중에 서울시로부터 보상비와 분양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하수 개발허가신청과 비닐하우스 설치허가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삼촌 명의의 인감도장과 여러 통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을 수회 교부받고 인감증명서를 여러 통 교부받았다.

[내곡동 (이하 8 생략)번지 근저당권 설정 관련]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07. 7. 2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9 생략) 공소외 29 법무사 사무실에서, 약 1억 3,000만 원을 빌리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공소외 30이 지정하는 ‘ 공소외 31’,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 피고인 2’, 채권최고액을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부동산의 표시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하 8 생략) 전 1,858 평방미터’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2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피고인 2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2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29 법무사 사무실 직원 공소외 33에게 근저당권설정을 위임하여 부동산등기신청용 위임장 양식의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라는 부동문자 위에 ‘법무사 공소외 29’의 명판을 날인하게 하고, 부동산의 표시란에 ‘1.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하 8 생략) 전 1,858평방미터’, 채무자 ‘ 피고인 2’, 채권최고액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등기의무자 ‘ 피고인 2’, 등기권리자 ‘ 공소외 31’로 기재하고, 피고인 2의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2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서울 서초구 우면로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 위 공소외 33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공소외 31 앞으로 2007. 7.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그 즉시 불실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공소외 30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내곡동 (이하 8 생략)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소외 30은 공소외 34로부터 철거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수령한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소외 34가 지정하는 공소외 31의 명의로 위 내곡동 (이하 8 생략)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공소외 30이 그 등기이전을 지체함에 따라 위 공소외 34가 경매신청을 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매신청을 보류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08. 10. 7.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4 용지에 ‘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일금: 일억사천삼백칠십일만육천원정(143,716,000)’, ‘2008. 12. 31.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면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날짜란에 ‘2008년 10월 7일’, 채권자의 인적사항란에 공소외 31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피고인 2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 2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 2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소외 34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내곡동 (이하 8 생략)번지 매매계약 관련]

사. 사문서위조

2009. 4. 2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17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2 소유의 위 내곡동 (이하 8 생략) 부동산을 임의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위임받을 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에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이하 8 생략)(전)’, 위임할 부분 및 권한란에 ‘매매에 관한 사항 전부’, 기타 사항란에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위임자 란에 피고인 2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 2에게는 마치 위 내곡동 (이하 8 생략)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고인 2의 인감도장을 받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2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2009. 4. 29.경 서울 서초구 신원동 (이하 10 생략) 소재 공소외 35 운영의 ◇◇◇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2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권한이 없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의 한글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부동산매매약정서 용지 서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이하 8 생략)’, 부동산 소유자란에 ‘ 피고인 2’, 매수 약정인란에 ‘ 공소외 36’, 매도 대리인란에 ‘ 피고인 1’이라고 각 기입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용지에 피고소인 피고인 1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피고인 2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약정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08. 11.경까지 피고인 1의 처외삼촌으로서, 피고인 1을 통해 2005년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하 11 생략), (이하 12 생략) 토지를 매수하고, 내곡동 (이하 8 생략) 토지를 피고인 1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8. 12.경 위 피고인 1에게 내곡동 (이하 11 생략), (이하 12 생략) 2필지를 매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 피고인 1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그 2필지를 팔아 주기로 한 후, 2009. 3. 하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 1로부터 위 두 필지를 ‘남회장’이라는 사람에게 약 5억 6,000만 원에 매매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위임장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09. 4. 10. 위 두 필지에 대하여 위 남회장의 딸 공소외 38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경료되고도 위 피고인 1로부터 약정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고인 1이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지 않은 채 2009. 6. 구속되어 버리고, 피고인이 피고인 1에게 그 관리를 맡겨놓았던 위 내곡동 (이하 8 생략)에 피고인 1이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 인하여 2009. 7.경 경매가 개시되자 위 피고인 1은 물론 위 내곡동 (이하 11 생략)와 (이하 12 생략)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여한 부동산중개업자 공소외 35, 그 직원인 공소외 39, 법무사 공소외 40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3.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소인 피고인 1, 공소외 35, 39, 40은 공모하여 ① 2009. 3. 27.경 서울 서초구 신원동에 있는 피고소인 공소외 35의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내곡동 (이하 11 생략), (이하 12 생략) 두 필지를 각 공소외 38에게 4억 5,200만 원과 1억 1,6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토지거래허가 용도로 속여 교부받은 피고인 2의 도장을 찍어 위조하고, ② 2009. 3. 30.경 위 계약서 내용을 글자 크기를 조정하여 출력한 뒤 계약일인 27일을 두 줄로 긋고 30일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 2의 도장을 찍어 위조하고, ③ 2009. 4. 9.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피고소인 공소외 40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내곡동 (이하 11 생략), (이하 12 생략) 두 필지에 관하여 위 각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피고인 2가 피고소인 공소외 40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2장을 위조하고, ④ 2009. 4.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내곡동 (이하 11 생략), (이하 12 생략)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행사하고, ⑤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공소외 38 앞으로 2009.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고인 1, 공소외 35, 39, 40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및 건축회사인 공소외 4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42로부터 강일지구 철거가옥 입주권을 매수할 사람이 있는데 매물이 있는지를 문의받자 이를 기화로 건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소외 43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이하 13 생략) 지상 단층의 철거에 따른 서울 강동구 강일1지구 입주권의 매도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주권을 매도하려고 마음먹고, 공소외 42에게 위 입주권을 팔아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13.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하 14 생략)에 있는 공소외 44가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공소외 42를 통하여 피해자 공소외 45, 46에게 “실제 소유자는 외국에 있고, 서대문구 홍은동 재개발구역 내의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강일지구에 분양받을 입주권이 있는데 이를 1억 3,700만 원에 사두면 재개발후 신축되는 31평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입주권 소유자였던 공소외 43은 피고인에게 위 입주권에 대한 매도를 의뢰한 적이 없어 피해자들이 위 입주권을 매수하더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45로부터 2006. 10.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피해자 공소외 46으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각각 공소외 47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6. 10. 20.경 피해자 공소외 45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58,500,000원을 위 공소외 47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공소외 46으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 58,000,000원권 1장 및 자기앞수표 50만 원권 1장을 공소외 42를 통하여 교부받아 합계 13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 12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구로구청 공문 첨부)

1. 성북구청 회신공문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4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 14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5, 48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예금통장 사본

1. 등기권리증

1. 등기촉탁서

1. 무허가건물확인원

1. 송금증

1. 각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구로구청, 금천구청)

1. 현장사진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 49의 각 진술기재

1. 계약서

1. 영수증

1. 분양계약서

1. 위임장

1. 매매계약해제계약서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0, 17, 5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증인 배상신청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비닐하우스 조사현황 등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영수증

1. 계좌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결문(참고인 공소외 19)

1. 가처분결정(수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1. 물건보관증

1. 수사보고(중개인 공소외 19 전화통화)

1. 수사보고( 공소외 18 특별분양권 원매자 공소외 52 및 별도 전매자 공소외 20 통화)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국민주택 특별공급(가옥주) 분양아파트 신청자 통보

1. 주택분양계약서

1. 상암8단지

1. 내용증명

1. 지장물 등 이전계약서

1. 물건기본조사서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증인 배상신청인 2, 공소외 24, 53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23, 21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2, 28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공소외 27 전화통화)

1. 특별분양권서류

1. 통장사본

1. 부동산계약서

1. 각 영수증

1. 이행각서

1.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서

1. 각 SH공사 공문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7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증인 공소외 6, 54, 9, 8의 각 법정진술

1.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1. 각 각서 사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 공소외 34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31, 55, 40, 29, 39, 35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6, 30, 57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2)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1. 각 위임장 사본

1.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 사본

1. 내곡동 (이하 8 생략), (이하 11 생략), (이하 12 생략) 각 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등기신청서류 사본

1. 지불각서 사본

1.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1. 각 소장 사본

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주민등록증 각 사본

1. 수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1. 금액투자약정서(부동산)

1. 인감증명서 사본

1. 재소자 접견기록 송부요청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1. 변호인 접견허가부

1. 법률사무소 황금률 송부서류

1. 편지 사본

1. 답변서 사본

1.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

1. 매매계약서 추가약정서

1. 약정서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7, 44, 42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5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강일지구입주권계약서 사본

1. 거래사실확인서

1. 통장내역 사본

1. 공소장( 공소외 42)

1. 사실조회회신(SH공사)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통보(기업은행, 씨티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1. 판시 전과( 피고인 1)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제234조 , 제231조 (위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피고인 2 :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배상명령

양형이유

1. 피고인 1

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 9,800만 원에 달하는 부동산사기 및 사문서위·변조 및 동행사 등을 행함으로써 그 피해도 크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하여 중형을 면할 수 없다. 그 형은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죄질, 피해액, 범행전력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였다.

2. 피고인 2

가. 범죄유형 및 형량 범위 결정 : 제1유형(일반 무고) 중 감경 영역(1년 이하)

나. (1) 특별 감경 요소 : 범행을 자백하고 관련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하여 분쟁을 종식시킴.

(2) 일반 감경 요소 : 피고인이 피고인 1에게 부동산매매를 위임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 1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도대금도 주지 아니한 채 구속되어 버림으로써 그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 피고인 1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참작.

다.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 요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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