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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2380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F에서 2007년경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들에게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택지에 건축하는 아파트 입주권(소위 특별분양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서울 중랑구 G 소재 무허가주택은 그 지역 일대가 이미 2007. 4. 19.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H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07-107호)된 지역으로서, 위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인한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일 뿐 아니라, 위 지역에 수개월 내로 공공사업 또는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될 예정이 아님에도, 곧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어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면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위 주택 매매를 중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A는 주식회사 F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I(2010.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과 함께, 2007. 11. 27.경 서울 강동구 E공인중개 사무실에서, 위 주택을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서울 중랑구 G 무허가주택을 매입하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철거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강남권 세곡 우면지구 국민주택 특별분양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I은 위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인 K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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